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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최신) 신청기간, 지급일 정리

25.08.20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 제도예요.
  • 2025년 9월 1일~15일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으로, 12월 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지급액·신청 방법까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 얼마 받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상반기)
  3.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5.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돈 세는 사람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부터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장려금 챙겨가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 +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가 있어요.

 

  • 단독가구: 배우자·자녀·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1)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 또는 2)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님(소득 100만 원 이하)과 함께 사는 경우
  • 맞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간 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퇴직금·실업급여·비과세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불가 대상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 등)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재산이 1억7천만 원~2억4천만 원일 경우, 지급액이 50%로 감액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상반기)

 

이제 곧 찾아올 중요한 일정이 바로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입니다.

 

  • 신청 대상 소득: 2025년 1월 ~ 6월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까지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순차 입금)

 

즉, 상반기에 일한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면, 그해 연말(12월)에 일부 장려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다음 해(2026년 6월) 정산 시점에 최종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정기신청 기간(2025.5.1~5.31)은 이미 지났기때문에, 9월 1일부터 반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지급액, 신청대상, 지급일 등이 다른데요.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 정리했어요.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

 

👉 핵심 차이는 두 가지예요.

  1.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정기신청은 한 번에 100% 전액을 지급하지만, 반기신청은 일단 35%만 먼저 지급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은 월급이 적어 당장 생활비·주거비 등 고정지출이 부담되는 근로소득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반기신청 유의할 점

  • 반기신청으로 받는 건 전체 금액의 35%만 선지급이에요.
  • 나머지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되거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국세청이 사전에 문자·안내문 등으로 알려주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반기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 내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가장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문자의 링크를 통해 손쉽게 신청
    • 안내메시지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선택 → 장려금 신청

 

  • 우편 안내문
    • QR코드를 활용해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 홈택스 → 로그인(or 개별인증번호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화면

 

 

  • ARS(1544-9944)
    •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대리 신청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대리 신청 요청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에디터가 정리한 근로장려금 자격 체크리스트로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구분확인 내용
기본 조건
  • 2025년 근로소득자여야 함 (사업·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 2025년 1월~6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것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불가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세무사 등)에 해당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예외)
  • 본인이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A)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대조하다 보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아요.

  • 신청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 제출한 소득·재산 자료와 국세청 보유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가구원 정보(배우자, 부양자녀 등)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존에 국세 체납이 있거나, 환급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

 

만약 안내된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 ‘심사진행 상황 조회’ 메뉴에서 진행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계좌 오류나 체납 건이 있다면 보완 후 정상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주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안내문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급여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음
  • 만약 혼자 신청이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자격은 충족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한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
  • 반기신청 후 정산 시: 상·하반기 소득 합산 결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 가능)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인데,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실제로는 100만 원만 지급됩니다. 또, 정기 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95%만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반기 신청 기간을 지켜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연말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생활비·주거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장려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적금 100만 원 뿐이던 30대 맞벌이 부부가 3억 4천만 원을 모은 전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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