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매매 계약 시 매도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25.08.21

안녕하세요. 

대리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리 계약 시 위임서류와 확인 방법에 대해 몇몇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확인차 ‘매도인 확인 절차‘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도인과 통화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때 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혹시나 빠뜨리지 않도록 어떤 질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싶어서요. 

아래 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매도인 기본 인적사항
  • 누구에게 계약을 위임하셨는지

 

그리고 만약 부동산 중개사님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강 항목이 있다면 제가 중간에 어떤 말로 끼어들어야 매너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매튜
25.08.21 10:10

BEST | 안녕하세요 매수버튼님. 위에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그린쑤님이 정리해주신대로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사장님이 하는대로 따라가면서 계약했었는데 좋은질문 덕분에 배우고 가요! 계약축하드리고 잘하고 오세요~~

그린쑤
25.08.21 10:00

안녕하세요 매수버튼님.
우선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셨군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관련해서 잘 정리된 칼럼이 있으니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339999

✔ 매도인 확인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서류와 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매도인 본인 여부
2. 매도인 명의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3. 매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확인 : 1개월 이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 대리권 위임 여부
5.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
6.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매매계약 체결,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 권한 포함 여부) 확인
7. 위임장과 동일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 원본 대조
8. 소유권 및 권리관계
9.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확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의 짝 확인과 매도인 본인과 최소 1회 통화는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빼먹으면 나중에 ‘무권대리’ 문제가 생겨 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링크에 첨부한 칼럼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사장님께 매너있게 끼어들기

-> 이 부분은 친절한 태도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혹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제가 안심하려고 그러는 건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짝이 맞는지 한 번 더 봐도 괜찮을까요?”
- “제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이 부분만 확인해주시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 “제가 괜히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한 번만 더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드림텔러creator badge
25.08.21 09:54

매수버튼님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집주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위임 날짜, 인감도장 날인이 위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잘하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