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매수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물건을 하려고 하니 특별히 주의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수하려고 하는 물건은 부산에 있는 물건으로 매도자가 법인이고 채권최고액은 388,000,000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매도자가 법인인데 근저당이 있는 물건이라 이 상태에서 전세를 맞추기는 어려울 거 같아
매매가는 천만원 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놓으려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높아 계약금 시 5% 만 보내고, 또 법인이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및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증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제가 더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대출은행 가상계좌를 받아 입금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법인은 가상계좌 발급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 대출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특약사항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인이라 아래 내용 대표자에게 보내고 동의하면 법인 대표 신분증 사진
보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아래 특약사항에서 더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매도자는 매수자가 집을 수리 할 수 있게 허락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되 수리가 시작되는 날부터 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1건 (ㅇㅇ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388,000,000원)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가압류, 압류 등)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배액배상한다.
* 계약금은 매도인의 대출계좌로 송금한다.
질문사향
- 위 물건 계약시 법인에 근저당 물건이라 제가 더 챙기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계약금 입금 시 대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는게 가능한지?
- 위 특약사항 중 더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쓰고 나니 내용이 엄청 기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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