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쏜자유입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시 ( 5:5 비율)
매수금액을 매도인에게
한명이 몰아서 이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배우자와 5:5 비율을 맞춰서 각자 입금을 해야하는지요?
취득세도 카드로 납부할 예정인데
5:5 비율을 맞춰서 각자 취득세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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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쏜자유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매수시, 매수금액과 취득세 모두 한 사람 계좌로 이체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취득세 역시 한 사람에게 몰아서 더 큰 카드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5:5로 맞추지 않고 편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ㅎㅎ 설레는 마음으로 잔금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쏜자유님! 축하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1분이 모두 납부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50%에 해당 되는 금액 만큼을 각각 분담해야 하는 걸 한분이 대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이 부부간 증여 대상 으로 잡힐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이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쏜자유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취득시 저라면 이런점들을 살펴 볼 것 같습니다. 공동이든 단독이든 취득자의 실부담 없이 명의만 올릴 경우 실부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 금액은 매수 시점의 시가로 알고 있구요. 실제 현금 투입액(실소요)이 아니라 시가인 매매가에서 각자의 실부담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 명의 시 지분율과 실 부담 비율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부담 금액이 많은 분의 지분율이 높다면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서의 저촉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는 배우자가 지분율과 달리 더 많은 실부담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가 대출 등 다른 자금으로 실부담을 높게하셨다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거래를 진행하면서 대표로 한 사람이 송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추후 증여세 문제 혹은 자금조달계획서 상 문제 소지가 남을 수 있으니 각자 지분 비율대로 지급/이체하는 것을 추천됩니다. 매수금액과 달리 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른 실 부담액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니 납부번호는 같지만, 지분율에 따라 각각 동일한 납부 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분율에 맞지 않게 취득세가 납부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지분율에 맞게 따로따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간 최대 6억까지는 부부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남으신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에서 (휴일이나 야간, 이른 오전이어도 상담하는 세무사나,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비용이 나오더라도 상담 받아보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님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D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