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내일 계약하러 갈건데 급한 질문이요!

25.08.23

안녕하세요. 내일 실거주 집 매매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고 저희는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입주하려고 했는데요.(만기 4달 정도 남음)

세입자 만기일에 저희가 신혼여행이어서 계약금+중도금 합해서 세입자 보증금을 지급해서 세입자 만기일에 맞춰서 세입자 내보내고 세입자 만기 일주일 후에 주담대 받아서 잔금 치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주담대 신청은 2달 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보증금만큼 ltv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대출받아야 하는 금액은 매수가의 50%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고, 세입자 보증금은 매수가의 50%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 나오는 걸까요?

당장 내일 계약인데 너무 식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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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원
25. 08. 23. 02:25

안녕하세요 만수르님! 실거주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잔금 시점(대출실행 시점)에 세입자분이 퇴거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세입자 보증금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수르님의 경우에는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자가 해당 금액으로 잔금 일주일 전 전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확실 시 되었다면, 세입자 만기 이후(퇴거 이후), 일주일 뒤 잔금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세입자분의 퇴거 여부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건파파
25. 08. 23. 06:10

만수르님 안녕하세요? 먼저 매매계약을 앞두신 점 축하드립니다. 앞선 댓글에서 언급되었듯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시점은 상담하러가는 잔금 2달 전이 아닌 세입자가 나간 후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인한 대출 한도의 감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오피셜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대출 받을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만수르님 항상 응원할께요~ㅎ

웨스
25. 08. 23. 07:42

만수르님 안녕하세요. 보통 세입자퇴거일=잔금일=주담대실행일 로 진행하는 데 이경우 주담대 LTV계산시 세입자보증금을 빼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수르님 께서는 계약금+중도금으로 세입자 퇴거 시킨 후 일주일 후에 세입자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시는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