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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수령·세금 총정리! 사망보험금 연금화, 나에게 유리할까?

25.08.24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55세 이상이라면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 수령액 감소·세금 과세 가능성 등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으니 이 글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수령액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방식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금

  5.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 및 요건

  6. 사망보험금 유동화 Q&A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산하는 손

 

“죽어야만 받던 돈, 이제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사망보험금 하면 보통 “내가 죽고 나서 가족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상속용’으로만 여겨지던 사망보험금을 나의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 궁금할 부분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수령액 예시부터, 수령 방식, 세금 조건, 신청 방법 및 조건까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 후 지급될 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당겨서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최근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바로 수령 가능 나이를 65세→55세로 10년이나 낮춘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걸어가는 노인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할까요?

바로 '소득 공백기' 때문이에요. 보통 직장인들은 50대 중반에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죠. 그 사이 약 10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를 메워줄 새로운 제도가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예요.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게 되면서,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기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

“내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 이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수령액

수령액은 연령, 유동화 비율,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년 동안 월 8만7천 원(총 2,088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해서 20년 동안 연금처럼 받는 조건(예정이율 7.5%)으로 설정하면, 연령별 수령액은 아래와 같아요.

개시 연령 

연 수령액 (평균)

월 수령액 (평균)

총 수령액

남는 사망보험금

55세 개시

164만 원

14만 원

3,274만 원

3,000만 원

65세 개시

218만 원

18만 원

4,370만 원

70세 개시

244만 원

20만 원

4,887만 원

75세 개시

268만 원

22만 원

5,358만 원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월 수령액과 총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유족에게 남는 사망보험금은 동일하게 3,000만 원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 그럼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선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방식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시, 지급방식, 지급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방식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방식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연 지급형: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 (202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월 지급형: 매달 나눠 받음 (2026년 초부터 시행 예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유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연금형(현금):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매달 연금처럼 받고, 나머지는 사망 뒤 유가족이 수령

👉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최대 90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고, 1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전달

 

  1. 서비스형: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원가 이하로 제공받는 상품

👉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요양시설의 이용자가 유동화한 보험금으로 해당 시설 이용료를 지불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시 유의사항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시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원래 사망보험금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불려주는데, 유동화를 하면 그만큼 불어날 기간이 짧아집니다.

  • 쉽게 말해, 적금을 만기까지 두면 더 많은 이자를 받는데, 중간에 깨면 이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2. 유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족에게 남길 돈은 줄어듭니다.

  • 최대 90%까지 당겨쓸 수 있지만, 그만큼 남는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 "내 생활비 vs 가족 상속금"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해요.

 

3. 서비스형 상품은 바로 이용이 어려워요.

  • 연금형(연 지급형은)은 2025년 10월부터, 월 지급형은 2026년 초부터 시행되지만, 요양, 헬스케어 등 서비스형은 보험사 준비상황에 따라 뒤늦게 출시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시 세금에 대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이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금 관련한 내용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금

사망보험금 유동화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인 사망보험금은 비과세지만, 유동화를 하면 저축성 보험처럼 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요!

 

  • 보장성 보험(비과세): 사망, 상해, 질병, 암보험처럼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

  • 저축성 보험(과세): 목돈 마련이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단, 10년 이상 유지 &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 총 납입액 1억 원 이하 조건을 만족 시 비과세)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금 구조

  • 사망보험금은 원래 보장성 보험이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하지만 유동화를 하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도록” (납입 보험료 100% 초과) 설계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처럼 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vs 과세 조건

  • 유동화된 금액을 환산한 월 보험료 + 기존 저축성 보험료 합산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 150만 원 초과하면 과세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조건사망보험금 유동화 과세 조건

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초과

 

예를 들어, 

  • 월 납입 보험료 20만원을 보험금 50% 유동화 시, 10만원으로 월 납입 보험료 계산 +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이 월 납입액 100만원일 경우 → 월 납입 보험료는 총 110만원으로 비과세

  • 월 보험료 400만원인 고액 사망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50% 유동화 시, 200만원으로 월 납입 보험료 계산 → 과세

 

따라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내 보험료 규모(월 납입액)를 확인해 150만 원 기준을 넘는지 꼭 체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이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 및 요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요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꾸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 

  • 소득, 재산 조건은 없음

보험 계약 요건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함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유동화 가능 범위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 연금으로 받은 총액은 반드시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금 손실”은 없음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1. 대상자 안내

  • 보험사가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통지

  • 5대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KB)에서 2025년 10월부터 시작

 

2. 신청 절차

  •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반드시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

  • 전담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상세 안내 후 신청 가능

 

3. 철회·취소권 보장

  • 유동화 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빠른 시점까지 철회 가능

  •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Q&A

 

 

1. 기존에 가입했던 오래된 종신 보험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과거에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었던 상품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오래된 종신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덕분에, 기존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가되어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세금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본인의 월 보험료 × 유동화 비율 + 다른 저축성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예요.

 

예를 들어,

  • 종신보험 월 보험료 20만 원 × 50% 유동화 = 10만 원

  • 다른 저축성 보험 월 보험료 100만 원

  • 합계 = 110만 원 → 150만 원 이하 → 비과세

 

대부분의 일반 가입자분들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액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미리 계산해보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3. 모든 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 보험사에서 10월부터 시작하고, 연말까지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생활비를 당겨 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죠.

다만, 총액은 줄어들 수 있고, 세금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생활비인지, 가족에게 남길 상속금인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실 노후 준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말고도 방법이 많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내 노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특히, 지금 40·50대라면 “나도 은퇴 후 10년은 어떻게 버틸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계좌 세팅입니다.
 

지금 조금만 준비하면, 은퇴 이후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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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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