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열심히 1호기 투자 준비중입니다.
월세 승계(26.11 만기) 조건의 저렴한 매물이 있는데,
세입자에게 월세를 전세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현금 천만원을 드리는 전략도 가능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외에 월세 물건 매수시, 전세로 변경하고자 할 때 다른 협상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달님! 월세낀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할지에 대해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의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형태로 전환해주실 수 있다면 좋은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 검토하시는 물건에 수도권 물건이실 경우에, 신규로 전세 대출을 신청할 경우 조건부 대출제한에 의해서 전세 대출이 수월하게 되지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세낀 물건을 다루실 때에는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은 물건에 대해, 세입자분이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존 월세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해드리고 공실 상태로 만들어서 신규 전세입자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그 금액이 전세보증금에 비해서 금액이 낮기에, 주인분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현금, 그리고 매수 과정에서의 계약금 + 중도금 (슬기로운 달님) 을 통해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더라구요! 월세물건까지 투자로 고려하시며 방향성 잡고 계시는 슬기로운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시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달님! 투자하려고 노력 중에 계신 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 저 역시 적적한투자님 말씀대로, 차라리 월세입자를 내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공실로 만든 상태에서 신규 임차인을 구해 매도인과 신규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세대출이 나온 다음 슬기로운달님께서 명의를 가져오시는 걸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투자하려고 하시는 모습 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