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후 월부에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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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26.6.10 전세계약 만료되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간다고 합니다.
아직 이사갈 집은 구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사항 :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을 미리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항상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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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달님 질문주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진행해볼수 있는 방법으로. 1.신규 세입자 계약 체결 시 '기존 세입자 퇴거 조건부 계약'명시를 하면 좋습니다. 2.기본 세입자에게서 이사 날짜 확정을 받으신 뒤 이사 확약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3.잔금일=기존 세입자 퇴거일 = 보증금 반환일을 같은 날로 받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주는것은, 신규 세입자 계약 파기에 따른 반환 리스크 기존 세입자 이사를 못 가는 상황 사유발생에 대한 변수 리스크 등 계약서 작성에 따른 완성된 계약이 아니므로 기존 세입자에게 선지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달님 세입자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보통의 경우 3달 전부터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신규 세입자가 전세대출 등을 알아보고 대출심사를 받는 등 기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기한을 넉넉하게 잡고 전세를 내놓습니다. 가능하다면 6월 10일이 만기일이시니 3월 10일 경에는 전세광고를 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을 미리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내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할 때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어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송금하게 된다면 송금 시 "26.6.10 퇴거 조건 보증금 일부 반환"이라고 명시하고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달님 안녕하세요~ 2번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도 날짜를 고정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와 맞출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의 경우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채권양도인지 질권설정인지에 따라 반환객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은행측에서 어떤 유형의 대출이라고 임대인에게 보낸 서류가 있을텐데요, 전세대출은행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는 보통 기존 세입자의 이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기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 요청하기도합니다. (이 때 세입자분이 받은 전세자금대출유형에 따라서 반환 최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전세금 일부분을 반환하게 될 경우 미리 은행측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계약금을 돌려주고자하신다면, 기존 세입자의 이사를 돕기 위해 전세금을 일부 선 반환하거나, 이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미리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새로운 세입자와는 계약날과 동시에 중도금을 받아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답변 잘 참고하시어 새로운 세입자 잘 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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