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후 월부에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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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26.6.10 전세계약 만료되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간다고 합니다.
아직 이사갈 집은 구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사항 :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을 미리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항상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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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달님 1호기의 첫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네요 그동안 잘 지켜 내신 것 축하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새로 이사 오는 임차인의 날짜도 고려해야 해서 3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더라도 이사오는 분의 날짜가 안 맞으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세요. 계약금의 경우 의무는 없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물어보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세 맞추기 응원하겠습니다
슬기님 안녕하세요~ 임차인께서 나가시게 되어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언급주신대로 우선 이사갈 집의 날짜를 확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새로 이사오실 임차인께서도 날짜를 협의해야 하다보니 이 부분이 중요할듯 하고, 만약 협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 경우 보증금 중 10%는 다른 집을 구하실 수 있도록 미리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4번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답변주셨듯 전세계약 시 임차인의 대출 종류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계좌가 달라집니다.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대출인지 아닌지는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하시어 은행을 통해 답변받으실 수 있도록 요청드리거나 임차인이 귀찮아 할 경우 대출은행을 여쭤보신 후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임차인 구하실 수 있길 응원드립니다!
의견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주변 전세 물량이 거의 없어, 빠르게 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려주신 내용 토대로 계약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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