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링Q&A

[사업자등록] 월세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25.08.26

현재 거주하는 곳이 월세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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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미나
25.08.26 15:14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라면 사업자등록 하실 때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렸습니까" 항목에서 → 아니오 선택 후,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등본 상 주소가 입력되고 임대차계약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