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부강의에서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매도시기를 분산하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요,
(몇 년 전에 들었던 강의내용이라 혹시 내용이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해에 양도차익은 합산되기 때문에 해를 나눠서 파는 것이 양도세 절세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보고 팔 경우에는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것을 함께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개의 투자 물건을 갖고 있는데 두 채 모두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 전세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투자 물건을 같은 해에 매도하고 돈을 합쳐서 최대한 빨리 재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합산된다면, 각각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과되는건가요?
그리고 두 개를 다 팔고 같은 해에 다른 물건을 매수할 경우에 취득세는 1주택 기준으로 매겨지는게 맞을까요?
워낙 세금 자체가 커서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이후 27년 상반기(최대한 빠른 시기에) 똘똘한 한채로 전세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차익이 합산된다면, 두 번째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주택자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걸까요?
아직 매도 경험은 한번도 없어서 무지한데, 같은 해에 파는 것보다 26년도 말에 1채를 먼저 팔고, 27년도에 나머지 1채를 매도하는 것이 세금 관련해서 유리한 걸까요?
그리고 27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다면 그때는 1주택 기준 취득세가 맞을까요?
관련해서 알고 계신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해야 될 경우, 주변에 알고 계신 주택전문 세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프리링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