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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타일 수리를 안 해주네요

25.08.28

 

입주 하고 집을 꼼꼼히 보니 그 전 세입자가 집을 너무 엉망으로 써서 하자가 너무 많아요 7년차 신축인데 

같은 단지에 실거주 하다가 투자 목적으로 월세로 들어왔는데요 처음 이사 오고 며칠 뒤 자세히 보니 화장실 타일이 3장 정도 깨져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 점점 더 깨지고 있는 거 같아요 

문제는 천장에 가까운 쪽에 4개가 깨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다이소에서 실리콘을 사서 보수를 하고 더 많이 깨지면 보수해 준다고 하는 거에요 아마 보수 해도 더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연히 임대인 따님이랑 알고보니 직장이 같아서 좋게 거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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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바베큐캠프
25.08.31 06:48

안녕하세요 해라님~ 천장쪽 타일이라면 안전상 문제가 크다라는것을 확실히 임대인분께 전달해드리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관련사진을 꼭 남겨두시고 앞선분들의.의견처럼,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연락드리는걸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라이프리
25.08.30 23:58

헤라님, 타일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 절차는 1)증거 확보 -> 2)공식 요청 -> 3) 거부 시 선조치 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임대인은 집을 임차인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기에, 임대인이 반드시 수리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헤라님께서 하실 일은 1) 깨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꼭 남겨두시고, 2) 공식 요청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더 깨진 후에는 수리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때 안전문제가 발생했을때 수리하시고 병원비 등을 청구받게 되면 임대인의 손해가 더욱 막심하게 되니 지금 수리하시는 것이 낫다고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임대인이 끝내 안 수리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자비로 수리하고 영수증·견적서 근거로 비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으니 2번을 먼저 잘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 힘드실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세입자 권리가 확실히 있으니 당당하게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썸머선샤인
25.08.30 22:43

헤라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사진 증거자료를 남기시고 임대인에게 기록이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사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 문제로 많이 신경쓰이실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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