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인과 주인전세로 매매계약시 전세계약서를 같은 날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의에서 배우기로는 주전세 물건은 매매계약일=전세계약일=잔금일이라고 배웠는데,
저의 경우, 계약일자에 잔금을 바로 치를 수가 없어서 잔금일은 별도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가계약 시 특약에는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동시 작성하고,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찾아보니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은 같은 날 하는게 일반적인거 같더라구요.
저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전세계약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잔금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걸로 기입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ㅠㅠ
혹시 몰라 부동산 사장님께 전세계약서를 매매계약일에 작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아래 두 가지 케이스 중 어떤 경우가 더 적합할 지 확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부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CASE-1] 매매계약일 ≠ 전세계약일 = 잔금일
1) (9월 초 계약일)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같은날 작성 후 계약금 입금
*전세계약 시작일을 잔금예정일인 10월 20일(예시)로 기입해두고, 변경 시 잔금일에 계약서 재작성
2) (10월 잔금일)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CASE-2] 매매계약일 = 전세계약일 ≠ 잔금일
1) (9월 초 계약일) 매매계약서만 작성 후 계약금 입금 (매매계약 특약 사항에 주전세 조건 명시 - 보증금/만기일)
2) (10월 잔금일) 전세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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