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주인전세 계약시) 매매계약일 ≠ 전세계약일 가능 문의

25.09.01

안녕하세요.

매도인과 주인전세로 매매계약시 전세계약서를 같은 날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의에서 배우기로는 주전세 물건은 매매계약일=전세계약일=잔금일이라고 배웠는데,

저의 경우, 계약일자에 잔금을 바로 치를 수가 없어서 잔금일은 별도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가계약 시 특약에는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동시 작성하고,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찾아보니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은 같은 날 하는게 일반적인거 같더라구요.

저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전세계약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잔금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걸로 기입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ㅠㅠ

 

혹시 몰라 부동산 사장님께 전세계약서를 매매계약일에 작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아래 두 가지 케이스 중 어떤 경우가 더 적합할 지 확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부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CASE-1] 매매계약일 ≠ 전세계약일 = 잔금일

 1) (9월 초 계약일)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같은날 작성 후 계약금 입금

     *전세계약 시작일을 잔금예정일인 10월 20일(예시)로 기입해두고, 변경 시 잔금일에 계약서 재작성

 2) (10월 잔금일)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CASE-2] 매매계약일 = 전세계약일 ≠ 잔금일

 1) (9월 초 계약일) 매매계약서만 작성 후 계약금 입금 (매매계약 특약 사항에 주전세 조건 명시 - 보증금/만기일)

 2) (10월 잔금일) 전세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미요미우creator badge
25.09.01 17:28

내마꿈님 안녕하세요! 먼저 매수 축하드립니다. 잔금일을 따로 지정하신 것은 매매금과 전세금의 차액만큼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시기 때문인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일은 매매 계약일이어도 상관없고 매매 잔금일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에 주전세 특약을 넣는 것보다는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군다나 내마꿈님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전세 계약을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매도인의 변심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물건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양인
25.09.01 08:56

안녕하세요 내마꿈님 ^^ 주인전세 물건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의 주신대로 주전세 진행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전세계약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 보통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주인전세의 경우는 어차피 주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조건이기에, 매매계약서 쓰면서 한번에 전세계약서를 쓰는편이 좀 더 편하긴 하지만, 저도 이전에 주전세 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쓰는 일자가 달랐거든요~~ 등기이전만 무리 없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매매계약쓰면서 전세계약도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세계약을 따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사장님을 통해 매도인과 협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 이전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화이팅이에요!!

두잇나
25.09.01 09:00

내마꿈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투자 중 하나인 주인전세를 통한 투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주인 전세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인분께서 잔금까지의 기간동안 마음이 바뀌어 매매계약에서 끝나지 않도록 주인분과 전세 계약도 확실히 해야하는 부분과,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지 확인도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실텐데요. 질문주신 부분들은 case1과 2모두 매매와 전세 모두 1번은 전세계약으로 2번은 매매계약 시 특약조건으로 확실하게 설정해 놓으셨다면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본 계약 시점까지 부동산 사장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며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주인 전세 계약에 특약을 검색하시거나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투자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