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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갱신계약관련] 전세 계약 갱신계약 사용 하되, 6개월 거주요건으로도 가능할까요~?

25.09.01

 

안녕하세요! 

투자 물건의 전세 만기 시점이 26년 6월 경인데요, 현재 갱신권 세입자분께서 안쓰신 상태입니다!

저번에 더 살고 싶으신 듯 하셨는데 제가 회사 때문에 27년 1월 경 입주해서 거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1. 혹시 전세입자분과 계갱권을 사용하되, 6개월만 거주기간으로 잡고 계약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계약 할 경우 챙겨야할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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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 09. 01. 10:56

눈덩이쥬님 안녕하세요. 1.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2년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 전세 계약을 6개월간 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최소 2년은 거주보장을 해주어야합니다. 법정까지 간다면요. 2.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며,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를 원하신다면 최소한 전세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문자로 남겨두시고, 세입자가 확인했음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집을 구하실때까지 조금 더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다로 협의하시거나, 27년 1월까지 공실로 두시거나, 미리 입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눈덩이쥬님 응원드리겠습니다!

중꺾마
25. 09. 01. 11:38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눈덩이쥬님이 실거주로 입주한다면 가능하지만 사용 후 6개월만 계약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갱권은 임대차 보호 권한이기 때문) 입주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의사 표현 후 공실로 두거나 입주시기를 당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주낙낙
25. 09. 01. 11:45

안녕하세요 눈덩이쥬님 :) 다음 계약 때, 신규 혹은 계약갱신의 계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만기시점을 6개월 즉, 27년 1월 경으로 계약서 상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 계약은 2년이 아닌 단기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에 “단기”계약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시고 특약 사항에서도 단기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단기계약이라는 것을 세입자분이 동의하실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어요 :) 그리고 세입자분에게도 그 때 실제 입주를 위함이라는 것도 얘기해보시고, 해당 내용도 계약서 특약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을 때 혹시 모르니 만기 2~6개월 사이에 실입주 의사를 다시 밝히시구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것들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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