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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대출문의

25.09.01

제가 매수할 아파트에 대출이 끼여있고 집주인분은 다른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혹시 매도인이 대출 상환시 제가 같이 가서 대출 상환하는거 확인해야 하나요~??

유디님 강의때 같이 손잡고 가서 은행에 대출 상환하는거 확인하라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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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꾸오
25. 09. 01. 18:47

안녕하세요, 고길동님. 우선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계약 간 문제가 생길까봐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저도 첫 계약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곤 했던게 생각납니다. 우선 매수자 분께서 법무사를 구하셔서 같이 대동하시면 매도자분의 대출을 직접 상환하여 주실거예요. 혹은 말씀주신대로 대출 기관을 동시 방문하여 매도인의 대출을 잔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월부닷컴-커뮤니티글-실전투자경험담 에 들어가셔서 ‘매수 절차’ 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법무사님을 대동하여 잔금을 치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대출 상환 후 확인 방법은 1. 잔금일 전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법무사 고용시) 2.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매도인분이 대출을 상환 후 대출 완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 (은행 동시 방문) 3.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은행에 직접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잔금을 치루는 방법 (매매 대금 지불 처리) 이 있겠습니다. 모쪼록 첫 거래라면 전문가 대동하시어 상환하시길 추천드리며, 안전한 거래이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이든J
25. 09. 01. 20:52

1. 특약을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특약'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건 0건(금융기과념ㅇ, 채권최고액 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배액배상한다.

2. 근저당 설정집 매수절차 잘 따라야 합니다.

매도자가 직접 근저당이 이자 포함해서 얼마 남아있는지 잔금일 날짜에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갚기 위한 가상계좌를 매도자가 은행에서 확인해서 매수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매수자가 은행에게 직접 갚는 방법입니다.
이후에 근저동 모두 상환 이후, 상환에 따른 영수증을 매도인이게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출처 글은 첨부해두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82647

미요미우
25. 09. 02. 23:36

고길동님 안녕하세요 :) 근저당 말소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보통은 매도자가 은행에서 가상 계좌를 받으면 매수자가 그 계좌에 근저당만큼의 돈을 입금합니다.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입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요, 법무사에게 의뢰해 근조당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만일 은행으로부터 가상 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매도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모쪼록 잔금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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