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수할 아파트에 대출이 끼여있고 집주인분은 다른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혹시 매도인이 대출 상환시 제가 같이 가서 대출 상환하는거 확인해야 하나요~??
유디님 강의때 같이 손잡고 가서 은행에 대출 상환하는거 확인하라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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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길동님 :) 처음에 매수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설정을 말소(대출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게 되실 것이고, 이때에는 대출 상환 명세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 부분은 대출 부동산과 법무사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실거고, 만약 사장님들이 안챙겨주신다고 하면 길동님께서 대출 상환명세서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상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법무사님께서 당일에 근저당 말소를 진행해 주실 것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기에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나 법무사님들이 잘 해주시지만 혹여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계약 진행 전에 위의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는건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
고길동님 안녕하세요 :) 근저당 말소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보통은 매도자가 은행에서 가상 계좌를 받으면 매수자가 그 계좌에 근저당만큼의 돈을 입금합니다.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입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요, 법무사에게 의뢰해 근조당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만일 은행으로부터 가상 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매도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모쪼록 잔금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특약을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특약'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건 0건(금융기과념ㅇ, 채권최고액 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배액배상한다.
2. 근저당 설정집 매수절차 잘 따라야 합니다.
매도자가 직접 근저당이 이자 포함해서 얼마 남아있는지 잔금일 날짜에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갚기 위한 가상계좌를 매도자가 은행에서 확인해서 매수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매수자가 은행에게 직접 갚는 방법입니다.
이후에 근저동 모두 상환 이후, 상환에 따른 영수증을 매도인이게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출처 글은 첨부해두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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