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최근 거주보유로 매수했던 1호기의 세입자분께서 거실 천장 누수 흔적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장 벽지가 젖었다고 합니다.
일단 윗집에선 누수탐지 바로 진행해서 온수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이며,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저(임대인)는 세입자분께 전화드려서 윗집에는 제가 직접 연락드려보겠다 라고 말씀드린 상태인데요,
(세입자분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건은 공용부가 아닌 전용부 누수이니, 윗집의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사항]
- 제가 윗층 집주인분께 어떤식으로 연락을 드리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향후, 벽지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공손히? 책임 소재를 묻는 방법, 보험가입여부를 묻거나 등)
- 도배 여부와는 별개로 아랫집에도 누수업체가 와서 현황 확인을 해야하는 건지요?
- 윗집에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거실 천장 벽지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더이상 누수는 없겠구나 싶을때)
도배 수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살짝 당황했지만, 또 좋은 배움이 될꺼라 생각되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내꺼장만님~ 누수 발생으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입자분께서 윗집과 소통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신 상황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윗집 누수로 발생한 천장 도배 오염은 윗집에서 처리해주어야하는 점이 맞습니다. 윗집에서 탐지업체를 불러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는 하나 보통 아랫집까지 방문해서 함께 점검하는 편인데 세입자분께 윗집 누수 탐지 업체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그 후, 저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윗집에 연락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에서도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실 것이고, 불편한 대화를 대신 전달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혹시 누수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며 천장 도배도 같이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3)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윗집에서 조치하였다고 하나 추후 다시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마르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기에 세입자분이 불편하시지 않다고 하시면 추후 마르고 도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윗집 주인분 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신경써야 하기에 쉽지 않으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꺼장만님:) 누수에 관한 이슈가 있으셨군요! 위에 장으뜸님께서도 잘 이야기해주셨지만 보충을 드리자면 1.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윗집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관리사무소를 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 대화는 누수원인 파악, 보험가입여부,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말씀드리되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자하는 의도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싶다면 아랫집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비용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보시고 3. 추후 누수가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세입자의 불편여부를 물어 도배를 새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내꺼님! 위에 좋은 답변들을 주셨네요~~ 저 또한 관리사무소와 함께 연락 드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장먼저 누수보험 확인을 해 보구요 누수원인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윗집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매수물건의 천장 벽지를 뜯어보면 이전부터 물이 차서 석고보드 자체가 젖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석고보드 교체+도배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비용이 저렴하면 좋겠는데, 혹시 아시는 누수업체 있으세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도배만 교체 했었는데, 알고보니 안에 석고보드가 계속 젖어 있어서 결국 석고보드 교체하고 도배 다시 해드린 적이 있어요 ㅠㅠ 혹시나 해서 말씀 드려요" 다 말라야 도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