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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계약 문구에 중대하자 관련 사항 넣어도 될까요?(초안 받았습니다)

25.09.01

 

안녕하세요! 전세승계 조건으로 세 안고 있는 물건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첫 아파트 매수라 설레기도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자 하는 중입니다!!

곧 계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베란다가 해도 잘 들어오는 남향에 흰 페인트로 완전 덮어서 깨끗하긴 했으나 
베란다 윗쪽 (창틀과 천장 모서리 사이 측)에 떨어져나온 페인트 자재(?)가 조금 걸립니다.
(페인트 칠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껍께 떠있어서 자재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사님은, 누수는 아니고 오래된 구축이라 페인트로 덧발라도 들뜬 거다. 라고 하시고
세입자분도 불편한 점 없이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가계약에 이런 하자 책임 특약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본 계약서에  특약으로 아래와 같이 넣는 것으로 아는데요
- 잔금일 이후 6개월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 문구를 가계약 문자부터 넣어달라고 하면, 부사님이 어려워하실까요? 
혹은 매도인분이 정도가 지나치다고, 기분나빠 한다거나요. ^^;; 

------- 현재 받아본 초안 중 특약 내용입니다 
1.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매수인 현장답사하고 진행하는 계약임.
2.전세금000만원 전세입자 거주중임.(전세계약서 첨부하기로함)
3.계약진행 시점부터 잔금 시까지 새로운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4.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본계약일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일부인 (0만원)을 배액배상을 매수인은 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저는 아래처럼 수정하고 싶은데, 무리한 정도, 혹은 조금더 명확히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해본 내용>
1.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매수인 현장답사하고 진행하는 계약임. 단, 중대한 하자에 대해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민법 제575조 및 제580조에 의거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혹은 잔금일 이후 6개월 중대하자(누수/균열 등)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라고 명시해야 할까요?

2.전세금000만원 전세입자 거주중임.(전세계약서 첨부하기로함)
<<<여기에 현재 전세계약 그대로 승계한다. 라는 식의 내용은 따로 없어도 될까요? 
지금은 가계약 금액 명시 부분에서, 
전세금 0억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이라고 금액만 명시해두었습니다. 

3.현 시간 이후로 잔금 시까지 새로운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 계약진행 시점부터 라는 말을 ‘현 시간 이후’로 바꾸보았는데, 같은 의미인지요? 

4.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본계약일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일부인 (0만원)을 배액배상을 
매수인은 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 이상없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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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잇츠나우
25. 09. 01. 23:58

안녕하세요, 올투완님:)
가계약을 앞두고 있으시군요!

가계약 시 하자 책임에 관해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고지하지 않은 중대하자의 경우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계약 문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https://weolbu.com/s/GUqef5fdJm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추월차선대디
25. 09. 02. 00:58

올투완님 안녕하세요:) 첫 투자를 앞두고 많이 설레면서도 걱정되시겠어요! 특약사항 정리 잘하신 것 같은데 아래 내용이 포함된 문구라면 큰 문제 없이 법적인 효력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모든 특약을 조율하셔야 해요! 돈이 들어가기 전까지 제 요구사항을 협상하기가 유리한데 돈을 보내고 나면 어차피 가계약금을 내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내용에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제외된 문구입니다. 실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규는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6개월"인데 기간을 명시하면 그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하자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쨋든 기간을 특정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현 임차인(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000,000,000원, 만기 0000년 00월 00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참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위와 같이 적으면 좋을 듯 하고 만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원본은 은행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위치는 잘 파악해두셔야 해요:) 3. 현 시점보다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정리하셔서 만족스러운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제이든J
25. 09. 02. 11:16

올투완님 가계약금 넣기 전에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것 처럼 가계약이라는 것 보다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먼저 특약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더해서 베란다에 천장 부분은 오래되면 페인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위의 분들이 가계약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른 이야기 하나 붙어보고자 합니다. 등기를 가져오고 나면 누수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월부카페에 누수보험 관련 추천도 많이 있고, 보통 1채에 월 1만원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투완님 응원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