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승계 조건으로 세 안고 있는 물건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첫 아파트 매수라 설레기도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자 하는 중입니다!!
곧 계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베란다가 해도 잘 들어오는 남향에 흰 페인트로 완전 덮어서 깨끗하긴 했으나
베란다 윗쪽 (창틀과 천장 모서리 사이 측)에 떨어져나온 페인트 자재(?)가 조금 걸립니다.
(페인트 칠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껍께 떠있어서 자재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사님은, 누수는 아니고 오래된 구축이라 페인트로 덧발라도 들뜬 거다. 라고 하시고
세입자분도 불편한 점 없이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가계약에 이런 하자 책임 특약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본 계약서에 특약으로 아래와 같이 넣는 것으로 아는데요
- 잔금일 이후 6개월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 문구를 가계약 문자부터 넣어달라고 하면, 부사님이 어려워하실까요?
혹은 매도인분이 정도가 지나치다고, 기분나빠 한다거나요. ^^;;
------- 현재 받아본 초안 중 특약 내용입니다
1.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매수인 현장답사하고 진행하는 계약임.
2.전세금000만원 전세입자 거주중임.(전세계약서 첨부하기로함)
3.계약진행 시점부터 잔금 시까지 새로운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4.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본계약일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일부인 (0만원)을 배액배상을 매수인은 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저는 아래처럼 수정하고 싶은데, 무리한 정도, 혹은 조금더 명확히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해본 내용>
1.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매수인 현장답사하고 진행하는 계약임. 단, 중대한 하자에 대해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민법 제575조 및 제580조에 의거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혹은 잔금일 이후 6개월 중대하자(누수/균열 등)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라고 명시해야 할까요?
2.전세금000만원 전세입자 거주중임.(전세계약서 첨부하기로함)
<<<여기에 현재 전세계약 그대로 승계한다. 라는 식의 내용은 따로 없어도 될까요?
지금은 가계약 금액 명시 부분에서,
전세금 0억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이라고 금액만 명시해두었습니다.
3.현 시간 이후로 잔금 시까지 새로운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 계약진행 시점부터 라는 말을 ‘현 시간 이후’로 바꾸보았는데, 같은 의미인지요?
4.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본계약일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일부인 (0만원)을 배액배상을
매수인은 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 이상없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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