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투자 기초반 강의를 복습하던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양파링튜터님 강의 5차시 에서 6.27규제관련 전세 셋팅 강의의 내용입니다
- 강의에서 튜터님께서 전세셋팅을 할때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하면 1차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주고 매도자가 이사할때 잔금에 상응하는 금액 3.95억을 매수자가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새로구한 임차인이 2차 중도금으로 5억원(전세보증금)을 주고, 소유권이전에 매수자가 잔금 5백만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2. 질문입니다
- 위의 상황에서 임대인은 소유권이전 잔금전(5백만원) 소유권을 가지고있고,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매수자(나)와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여서 매수자에게서 3.95억원을 이미 받아간 상황인데, 이때 매수자(나)와의 계약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정당한 계약인지 궁금하고,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때 매도인이 매매금액에 상응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받았고, 전세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등을 가입하여 선순위 저당권자?가 되었다고 했을때, 매도자가 집을 담보로 남은 대출을 일으켜 사라져버린다면(가정상황) 이때 매수자(나)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을건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질문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이런상황도 있지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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