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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서울투자 기초반 양파링튜터님 2강 5차시 강의 질문입니다

25.09.02

안녕하세요? 서울 투자 기초반 강의를 복습하던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양파링튜터님 강의 5차시 에서 6.27규제관련 전세 셋팅 강의의 내용입니다

 

  1. 강의에서 튜터님께서 전세셋팅을 할때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하면 1차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주고 매도자가 이사할때 잔금에 상응하는 금액 3.95억을  매수자가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새로구한 임차인이 2차 중도금으로 5억원(전세보증금)을 주고, 소유권이전에 매수자가 잔금 5백만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2. 질문입니다

  • 위의 상황에서 임대인은 소유권이전 잔금전(5백만원) 소유권을 가지고있고,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매수자(나)와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여서 매수자에게서 3.95억원을 이미 받아간 상황인데,  이때 매수자(나)와의 계약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정당한 계약인지 궁금하고,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때 매도인이 매매금액에 상응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받았고, 전세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등을 가입하여 선순위 저당권자?가 되었다고 했을때, 매도자가 집을 담보로 남은 대출을 일으켜 사라져버린다면(가정상황) 이때 매수자(나)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을건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질문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이런상황도 있지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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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잔쟈니creator badge
25. 09. 03. 10:38

번개킹스님 안녕하세요 ^^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들으셨네요!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을 그냥 흘리지 않고 q&a 게시판에 질문주시는 모습에서 번개킹스님의 진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 1. 매도-매수인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중도금을 받아가는 것이 정당한 계약인지? => "현재 시장상황에서 정당한 계약"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위 사항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서로 특약에 합의한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고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상황은 각종 대출에 대한 규제이지, 집을 못 사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매도인이 집값의 대부분을 받았고, 전세세입자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매도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사라진다면 위험하지 않은지? => 돈을 거의 다 넘겼는데 매도인이 먹튀(^^)를 할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완벽하게 100%란 없는 것이기에, 이런 경우가 아예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약속은 드릴 수 없는데요. 우선 세입자가 선순위로 들어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매도인이 후순위 대출을 일으키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고요 (요즘 이런 대출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출규제 때문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주었고, 중도금입금 및 세입자 세팅으로 계약이행의사를 매수인이 확인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잠수를 타 버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매도인은 법적으로 승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그런 사기꾼이 내 매도인일까봐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음이 많이 쓰이신다면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여 잔금과 함께 소유권을 바로 가져오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 번개킹스님의 투자공부와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번개킹스
25. 09. 03. 10:58

바쁘신아중에도 궁금증을 해소해주시어 너무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하겠습니다! 많은 도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