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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디딤돌대출 관련

25.09.03

디딤돌대출로 이미 집이 있는 상대와

 

결혼했을때 

 

디딤돌대출 차주가 아닌 제가

 

혼인신고 후에도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로 추가주택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안해야 추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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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03. 09:18

안녕하세요 학생님~!!

대출과 관련해서 결혼 전후 상황이 궁금하시군요.

배우자가 이미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가 대출 차주가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 세대로 묶이게 되어 주택 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내가 새로 집을 매수하면 2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혼인신고 후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회수 대상이 되는데, 혼인으로 인해 다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회수통보가 오기보다는 은행 상담 후 전환 대출을 권유받거나 일정 기간 내 상환 요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배우자의 주택 수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받아 디딤돌 대출에도 영향이 없고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산관리 방향을 고민중이시라면
투자코칭도 추천드립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실 거에요.
https://weolbu.com/product/4599?inviteCode=6FB8C9&utm_source=creato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creator_share_button


응원드려요, 학생님!!

용미27
25. 09. 03. 09:22

학생님~ 결혼 후 투자까지 준비하고 계시군요~!! 멋지십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주택개수는 세대당으로 카운트 하기때문에
결혼하실 상대분께서 집이 있는 상태로 결혼하게 되시면 학생님의 세대는 1주택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학생님께서 단독명의로 집을 더 매수하게 되시면 2주택으로 산정되세요.

또한 24년 6월 19일자 디딤돌대출 신규접수분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이후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분께서 24년 6월 19일 이전에 디딤돌대출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집을 사셔도 문제가 없고요.
24년 6월 19일 이후에 대출을 받으신거라면 대출금을 회수 당하실꺼예요.

예비배우자분의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취득세 제한 부분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 기본세율을 유지하고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부분이니 혼인신고 후 1주택 추가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여나 다주택자로서 더 챗수를 늘리고 싶다 하시면 혼인신고 전 각각 2주택씩 세팅 후 혼인신고 하시는 방향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붙입니다 ^^
https://www.a-ha.io/questions/41a117258fe85f46a0fd5027b032a521

제이든J
25. 09. 03. 18:24

학생님 안녕하세요 위의 분들 정말 자세한 답변보고 저도 감탄을 하고 갑니다. 해서 추가적인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학생님이 1주택 구매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혼이시니 같은 곳에 거주하실테고 전입신고도 하시고 동거인으로 등록 되실거에요. 그러면 해당 1가구에 2주택으로 카운팅 됩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1주택을 더 구매하실때에는 3주택으로 간주되며 취득세 중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려용. 결혼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