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1월 결혼 예정인 예신 입니다.
요즘 주택 매매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급매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드려요.
이런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해야하는지요? 부린이라 전반적인 절차를 몰라서 부득이하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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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은 부자님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집에 대해 주담대는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6년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보통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매매-전세 금액을 현금 + 신용대출 + 회사대출 등등 차액을 매도자에게 넘겨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6년 11월이 되면 부자님이 전세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드리고 실입주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은 꼭 파악해 보시고 감당 가능한 자산인지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꿈은부자님! 세안고 매물을 매수하며 잔금(매매가 - 전세보증금)을 치면 전세를 승계 받으며 해당 물건의 명의는 내 것이 되고, 거래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 만기 시점인 26년 11월에 내꿈님께서 주담대를 일으켜서 현재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실거주로 입주 하시는 순서입니다! 드림텔러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이 어느정도 까지 나올지는 꼭 사전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꿈은 부자님~ 세낀 매물을 언제 명의 이전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등기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시 매매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임차인 퇴거일이 등기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셔야 가능합니다. 2. 26년 11월이 세입자 신규계약 만료인지, 갱신권 만료인지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26년 11월쯤 대출을 받을 계획이신데요~ 요즘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출 제도인데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으니 혹시나 모를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 축하드리며,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