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수도권 실입주 목적 세안고 매매 가능한가요?

25.09.03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결혼 예정인 예신 입니다.

 

요즘 주택 매매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급매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드려요.

 

  1. 무주택, 혼인신고 전.
  2. 대출 없이 세안고 매수
  3. 그 동안 배우자 월세 거주
  4. 세 만기 시점 (26년 11월) 주담대(6억) 실행

 

이런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해야하는지요? 부린이라 전반적인 절차를 몰라서 부득이하게 질문 올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미요미우creator badge
25.09.04 03:00

내꿈은부자님 안녕하세요! 세 안은 물건을 보고 계시네요. 보통 매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받아 6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에 대출을 실행한다면 주담대가 아닌 퇴거자금대출로 들어갑니다. 현재 퇴거자금대출은 1억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매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이든J
25.09.03 18:14

내 꿈은 부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소피아님이 말씀 하신 것 처럼 주담대 실행하려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기준으로는 26.11 만기인 물건을 지금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추후에 주담대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윗분들 말씀 처럼 중도금 일부 드리고 잔금 일자를 미루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의 물건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96
25.09.03 16:08

안녕하세요 내꿈은 부자님~ 세낀 매물을 언제 명의 이전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등기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시 매매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임차인 퇴거일이 등기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셔야 가능합니다. 2. 26년 11월이 세입자 신규계약 만료인지, 갱신권 만료인지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26년 11월쯤 대출을 받을 계획이신데요~ 요즘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출 제도인데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으니 혹시나 모를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 축하드리며,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