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 발생히여 여쭈어 봅니다.
강사님들께서 강의시 하시는 내용중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 현재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중요 부분에 대한 하자(누수, 실리콘 누수 .배관파열 누수포함)는 잔금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라는 내용은 매도자의 책임기간을 짧게 해주어 법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건지요?
왜내하면 특약을 적시하지않으면 매수인은 민법에 의해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라 영구적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같아 여쭈어봅니다.
이 내용이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아도 매수자는 법적
으로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매매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1 2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 로제님 1호기 매수에 성공하셨나봅니다 ㅎㅎ 일단 축하드려요! 매매계약 시 특약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먼저,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다 라고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구요. 특약 사항을 작성할 때가 아닌 해당 이슈가 있을 당시로 부터의 6개월 이기에 이를 증명하는 것도 까다롭거니와 기간에 대해 명시를 할 경우 매도인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특약을 적시하지 않아도 매수자가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여도 ㅎㅎ 사실상 그럼 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자가 생기고 권리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영구적으로 매도인에게 집에 대한 권리가 넘것은 제가 매도인이라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ㅎㅎㅎ)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등기를 가지고 온 뒤에는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는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제파트10님:)
강의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로제파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또는 문제를 발견한 이후 6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
실제로 특약에 이렇게 기재할 경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GUqef5fdJm
로제파트님의 꼼꼼한 복습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제파트님 :)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 기존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잔금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예: 6개월) 동안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특약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위에 나우님 말씀처럼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문구로 적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