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 발생히여 여쭈어 봅니다.
강사님들께서 강의시 하시는 내용중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 현재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중요 부분에 대한 하자(누수, 실리콘 누수 .배관파열 누수포함)는 잔금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라는 내용은 매도자의 책임기간을 짧게 해주어 법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건지요?
왜내하면 특약을 적시하지않으면 매수인은 민법에 의해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라 영구적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같아 여쭈어봅니다.
이 내용이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아도 매수자는 법적
으로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매매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1 2
주요 내용
-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3
-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특정물 매매에만 적용되며,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 권리행사 기간: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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