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잔금전 거래중인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걸 확인했습니다.
아래와같은 상황일때 매수자인 저는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할까요 ?ㅠㅠ
2025-07-22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 매도인의 담보대출 상환(2억 500만원) 후 (근저당말소 확인) 잔금(2025-10-31) 예정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시 채무자 : 매도인의 회사 / 근저당권자 : 은행
- 본 부동산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으며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받음
매수자의 잔금으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 (전세입자는 이사를위해 전세계약 후 10월31일에 이사 예정)
2025-09-04
- 거래중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1억 설정 확인 (설정일자 : 2025-08-25)
- 매도인과 관련없는 가압류다 (매도인측의 주장)
직접적인 채권관계가없는 제3자가 매수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어떻게 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
사실은 매도인의 회사 대표이사의 채무라고 주장
거래중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채무자: 매도인 회사)이 해제된걸 가압류자가 확인하니 내돈도 안갚으면서
채무상환이 완료된걸 보고 직접적인 채권관계가없는 매수예정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함
매도인 등록된 주소지 소유권자 = 매도인의 회사 대표이사
매도인 등록된 주소지에 매도자가 전세권설정을 해놓음(사실 그 주소지에 매도인 거주X)
- 매수자가 거래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채무자와 매도인 사이에 명의신탁, 위장거래라는 이유로
채무관계가없는 매도인에게 가압류를 걸었을걸로 의심
- 현재는 가압류 내용이 매도자측의 주장만 들었으며 법원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음
가압류 후 2주 후 가압류 내용 사실확인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음
2025-09-05
- 매도자는 1차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와 가압류자의 원만한 합의로 가압류 해지할 수 있도록 요청
(※이 문제로 공탁금 5,000,000원은 걸어놨다고 함)
- 원만한 해지안될 시 매도자는 소송 준비 예정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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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뚜또잉님 계약 진행중에 당황 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 시에 특약 사항에 보통 잔금일까지 현 등기부 상태 유지하며,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과 잔금시 말소 조건을 넣는데 이 부분이 우선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권리 변동이 생긴 건에 대해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법률적으로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그 전에 사전에 취해야할 것들이 있는지는 로톡 등의 법률 서비스 자문을 구해서 정확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원만히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뚜또잉님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우셨을 거 같아요.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하지 마시고 위에 보아님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상황 정리해서 상담 받고 정확히 대응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뚜또잉님, 매수 진행 중이신 물건에 가압류가 걸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매도자와 상관없이 해당 물건에 가압류가 걸린 현 상황에서는 계약 진행이 어렵습니다. 가압류 해소를 위해 매도자와 가압류 신청자 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이 길어질 경우 뚜또잉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