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물을 보던 중에 세입자가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중도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 변경 시 주택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중도 퇴거권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주택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대법원 요건(특약 기재,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 외에 ‘임대인 변경’ 사유 하나만으로도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글 남겨주시는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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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빌더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느나 이는 이 사실을 인지후 빠른 시일 내에 의사 표현을 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장 확실한 케이스는 계약시에 명의변경등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최대한 다음 임차인을 잘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매도 사실 인지가 된 후에 바로 주인분과 협의하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더님~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 등 변경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도 임대차 계약사항 변경으로 보는 것이지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와 관련한 판례가 충분치 않고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발생 빈도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거주중인 임차인이 매매를 위한 집보여주기를 협조하는 경우는 임대인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에 매수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로톡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