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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중도금 날짜 변경 후 중도금 선입금 하는 경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제 요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5.09.07

 

안녕하세요~ 열정이킴입니다.

매도자가 중도금과 잔금일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처리과정에서 매도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 남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5.8.1 아파트 매수계약 내용

계약금 1억2천만원(25.8.1), 중도금 4억5천만원(25.8.29) 

 

2. 25.8.28(중도금 전일)

매도자 : 중도금, 잔금일 한달 연기 요구- 사업상 통장잔고 부부가 비어 있어야한다는 이유

저: 중도금 일부라도 입금하면 날짜연기 해준다고 함

 

3.  25.8.29(중도금 당일)

중개사는 해지할 마음이 있는것은 아니고, 받을수 있는 계좌를 알아보고 다음주중으로 알려주신다고 통화 들음 

매수자 저는 중도금 29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이 발생해서 연기하기 싫은 마음이 컸지만 입금하면 안되는 사유를 매도인이 요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중개인의 말을 믿기로 하고 중도금, 잔금일정 연기함

 

4. 25.9.5(중도금 연기후 일주일)

중개사가 매도자에게 계좌를 요청하였으나 배우자가 중도금일에 전액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중도금 일부를 입금하지 말라고 메세지로 통보

 

현재 계약일 변경에 합의하면서 매도자가 중도금 일부 입금합의하는 내용이 문자나 구두상으로 확인되지 않음

중개사의 문자나 구두상 내용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 없음 (중개사 문자,녹취확인결과)

중개사가 중도금 일부 계좌 전달은 중개사 개인의 해석이였던거 같음

 

제가 중도금 일부를 계좌가 안되면 현금으로 드리겠다는 문자를 매도인에게 전달했으나(중개사통해) 매도인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넣지.않았습니다

 


중도금은 25.8.29→25.9.29 변경되었는데…

25.9.29 이전에 중도금 일부를 계약금 계좌로 입금하면 계약불이행이 되는걸까요?

매도자가 이를 사유로 (중도금 선입금)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이대로 3주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꼼꼼하게 확인 못한 상황에 속상하네요 ㅠㅠ

혹시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남겨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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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5. 09. 08. 00:11

안녕하세요 열정이킴님

혹시 중도금 일자 변경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자를 남기고 서로 협의했다 라는 내용이 남겨져 있을지, 계약서로도 명시가 된 상태일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사례를 찾다보니, 대법원 판결에서 계약 해지를 원하는 매도인의 사례에 대해서 계약금의 일부에 대한 배액 배상 없이 해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은 경우는 계약 이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던 사례가 있어서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 드려봅니다..!
http://www.hanalaw.co.kr/board/law/290?page=2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너리
25. 09. 08. 08:04

안녕하세요 킴님 :) 먼저 좋은 집 매수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중도금 날짜가 매도인측 사정으로 미뤄졌는데 계약 해지가 될것같아서 조금 두려우실 것 같아요~ ㅜ 위에 보아님이 찾아주신 판례대로, 기일전에 지급해도 괜찮다는 판례도 있지만,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 (https://yklawyer.tistory.com/m/547918?utm_source=chatgpt.com) 따라서 저라면 무작정 매도인의 협의 없이 돈을 입금하기 보단, 계약 해지 시 매수인 측에서 배액배상을 보상할 수 있음을 넌지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협의 잘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 빠이팅입니다!

반나이
25. 09. 08. 09:11

안녕하세요 킴님!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우선, 중도금 지급은 이전에 지급하더라도 대체로 계약이행의 의사로 표시되어 계약이행이 된다는 것이 대체로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100% 통용되는것도 아니고, 다른 이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닙니다. 우선 부동산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교통정리를 해야할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고, 일부중도금에 대한 이야기가 사장님의 추측이라면 중개사고임을 이야기하여 명확한 교통정리를 요청해야합니다. 두번째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의 최악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며, 추가 금액 1.2억원을 버는 것입니다. 상급지에 일부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달만에 1억어 오르는 극상승장은 아직 아님으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때 열정님은 더 좋은 물건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지부진 방향성으 흐려지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니 사장님에게 명확한 교통정리를 요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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