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 매도잔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방부동산 매도 준비중이고, 잔금 날짜가 10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너무 멀어서 제가 직접 내려가지는 못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해서 거래 진행 하려는데
그러려면 매도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다 원본 실물로 보내야 하더라구요.
등기우편으로 보내겠지만 조금 찝찝한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내려가면 아침에 출발해서 12시쯤 도착할것 같은데
부동산 사장님은 오전 10-11시에는 도착해야 이삿짐 움직인다고 하시네요.
중요한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될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경험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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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레몬키위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에게 위임해본 경험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관련 경험담 공유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6846693
https://weolbu.com/s/GrN6PgWIOM
매도 축하드립니다!!
레몬키위님 안녕하세요 :) 저도 대부분 직접 가능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임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우선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가 되었다면, 큰 문제 없으실 거에요 :) 매도인 인감용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꼭 필요하기에 떼러 가실 때 꼭 알아 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걱정 되신다면 매수인 법무사 분과 통화 한번 해보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재차 여쭤 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 매도 축하드려요 :)
안녕하세요 레몬키위님 ㅎㅎ 먼저 매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특약사항이나 기타 진행상황들, 그리고 계약직전의 문서 등을 반드시 계약 진행 전후로 확인을 꼼꼼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계약 시간에는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사장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도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