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동산 매매 절차 따라하기! 필요서류와 계약 시 모르면 손해보는 8가지 주의사항

9시간 전
  • 집을 사고팔 때는 가계약부터 잔금, 소유권 이전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만 딱 구분하면 생각보다 단순👍
  • 제일 중요! 계약서 특약과 잔금 정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8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부동산 매매 절차
  2.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3. 잔금 치루기
  4. 계약 시 주의사항 (Q&A)

 

부동산 매매 절차와 아파트 구매를 고민하는 30대 남녀 커플

 

안녕하세요. 8년 차 실전형 공인중개사 디수입니다. 👋

 

지난 칼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전 칼럼 보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 이후, 많은 요청을 주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 살 때 대체 어떻게 해요?”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약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 절차나 필요한 서류,

또 특히 계약 때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같은 낯선 용어가 쏟아지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돈의 흐름 속에서

도장을 찍을 때 혹시 뭔가 놓쳤을까봐 불안감도 크신 것 같구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잔금 정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계약서 특약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도 미리 피할 수 있을 겁니다.👍

 

 

1. 부동산 매매 절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장면, 전세 계약 상담하는 모습

 

부동산 거래는 흐름을 한 번 파악하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8단계로 나눠 설명드려 볼게요.

 

  1. 가계약금 입금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고 나면, 보통 매매가의 10% 이내에서 가계약금을 먼저 보냅니다.
    이 때, 문자로라도 매물, 금액, 지급방법을 꼭 받아 두세요.

     

  2.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 당일에는 매도인이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오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준비해 갑니다.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정도였고, 이걸 내는 순간 계약이 확정됩니다.
     
  3. 부동산 거래 신고
    가계약금 일로부터 1달 안에 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합니다.
     
  4. 대출 신청
    잔금일 기준 두 달 전쯤 대출 신청을 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5. 중도금 납입
    중도금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서 자금 흐름을 한 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이 짧은 상황에 따라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잔금 납입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를 한 번에 입금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대출도 실행됩니다.
     
  7. 법무사 비용과 세금 납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액까지 합산해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세금을 처리합니다.
     
  8. 관리비 정산
    관리사무소에서 잔금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받아 정리합니다.
    이걸 놓치면 입주하자마자 체납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고층 아파트와 녹지 조경이 어우러진 주거지역

 

매매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많이 시간을 빼앗는 게 서류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필요한 서류도 정리해봤는데,

서류가 많다고 무작정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만 구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구분준비해야 할 서류
매도인등기필증(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매수인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거래 시대리인 신분증·도장, 위임장(인감날인 필수),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출 시 추가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3. 잔금 치루기

 

잔금일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죠.
긴장감을 뚫고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금 전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권리 변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기
    관리비와 세금도 체납이 없는지 영수증으로 꼭 점검하기
     
  • 잔금 입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기
    동시에 선수관리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간 모든 게 정리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4. 8년차 실전형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계약 시 주의사항 (Q&A) 

 

Q.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특약 조항’은 무엇일까요?

  • 누수 책임: 그냥 “누수는 매도인 책임”이라고 쓰면 애매합니다.
    “잔금 전 발생한 누수는 매도인, 잔금 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누수도 매도인 책임”처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원인까지(윗집 공사, 실리콘 균열 등) 적어두면 더 확실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잔금일까지 나온 관리비와 세금은 매도인이 내야 합니다.
    안 적어두면 새 집주인이 체납분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차인 퇴거: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잔금일까지 전출 완료”라는 문구가 꼭 필요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라고만 하면 범위가 애매합니다.
    예: “잔금 후 6개월 이내 난방 배관 파열·하부 누수는 매도인 책임.
    단순 생활하자나 샷시 노후는 제외”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관리비만 챙기고 이건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이전분은 매도인, 이후분은 매수인 부담”이라고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 임대차 승계: 전세나 월세가 있는 집을 살 때는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은 매매대금에 포함해 잔금 시 공제한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Q2.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는 무엇일까요?

  • 소유권 이전 확실성: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전, 새로운 권리(근저당 등)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문구가 꼭 필요합니다.

 

  • 동시이행 명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집 인도”라는 원칙을 분명히 써야 합니다. 빠지면 돈을 다 냈는데도 등기가 안 넘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 계약서와 주택 모형이 놓인 모습

 

부동산 매매 절차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여러 달에 걸쳐 구하는 ‘내 집’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매매 절차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고 끝까지 함께 할 중개사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을 위해,

꼭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미피의모험
25. 09. 08. 17:11

좋은 중개사 분 만나면 잘 알려주시겠죠? :) 저장해두고 보겠습다

인사하는 월부기
탑슈크란
25. 09. 08. 18:53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약 부분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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