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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년 차 실전형 공인중개사 디수입니다. 👋
지난 칼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전 칼럼 보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 이후, 많은 요청을 주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 살 때 대체 어떻게 해요?”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약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 절차나 필요한 서류,
또 특히 계약 때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같은 낯선 용어가 쏟아지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돈의 흐름 속에서
도장을 찍을 때 혹시 뭔가 놓쳤을까봐 불안감도 크신 것 같구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잔금 정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계약서 특약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도 미리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는 흐름을 한 번 파악하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8단계로 나눠 설명드려 볼게요.
가계약금 입금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고 나면, 보통 매매가의 10% 이내에서 가계약금을 먼저 보냅니다.
이 때, 문자로라도 매물, 금액, 지급방법을 꼭 받아 두세요.
매매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많이 시간을 빼앗는 게 서류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필요한 서류도 정리해봤는데,
서류가 많다고 무작정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만 구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구분 | 준비해야 할 서류 |
---|---|
매도인 | 등기필증(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거래 시 | 대리인 신분증·도장, 위임장(인감날인 필수),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출 시 추가 |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
잔금일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죠.
긴장감을 뚫고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승계: 전세나 월세가 있는 집을 살 때는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은 매매대금에 포함해 잔금 시 공제한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여러 달에 걸쳐 구하는 ‘내 집’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매매 절차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고 끝까지 함께 할 중개사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을 위해,
꼭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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