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월 16일에 나가기로 한 세입자분께서 어떻게 자금을 구해서 대출을 갚고 기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살아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런데 부사님께서 아무래도 지역특성상 신혼부부들이 많아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집을 보고 가시곤 집주인인 바뀌는 것 때문에 다들 계약을 꺼려한다고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 세입자 갱신권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상태인데 지금 잔금을 빨리 치면 이천만원이 부족해 부사님께서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융통해줄테나 빨리 잔금을 치르고 하는게 어떻냐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부사님 말로는 집주인 바뀌고 그 이후 세입자가 1달이 지나면 전세대출받는것에대한 영향이 없다는데 맞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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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뚜니님! 갑작스런 일 때문에 당황스러우실꺼 같네요.. 우선 질문주신 집주인이 바뀌고 세입자가 1달이 지나면 전세대출받는것에 대한 영향에 있어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먼저 수도권이라면 명의변경 후 6.27 대출규제로 인한 전세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최소 3개월 길게 6개월까지 집주인 명의 추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힘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엔 부사님의 말씀과 같은 1개월 이후 전세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엔 조건부전세대출이 막혀 있지만, 명의 변경 후 몇개월 후 가능이라는 것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라면 직접 은행마다 확인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볼꺼 같습니다. (아니면 부사님께서 어떤 은행에 확인했는지, 직접 더블체크도 해볼수 있을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빠른 잔금을 후 명의를 가져오는 방법과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맞춘 뒤 승계받는 방식도 고려해볼꺼 같습니다. 뜌니님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뚜니님 세입자분이 만기날에 나가신다고 해서 세끼고 사는 지금 물건에 리스크가 생기셨군요 세입자분이 다행이 다른 세입자분이 들어오시기전까지 살아주시기로 했다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살아주실수 있는지 확인해볼듯하구요 정확하게 세입자분이 5% 증액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뜌니님이 돈을 융통하기 편한쪽으로 할듯합니다. 매도자에게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하는 방법이 있을듯한데 많이 빠듯하고 세입자 구하는것이 소유권이 바뀌는게 걱정이라고 한다면 잔금을 먼저 하고 구하는 방법 둘다 시도 해볼듯합니다. 어쨌든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팩트이니 그걸 어떻게 정할지는 뜌니님이 장단점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뜌니님! 우선 6.27 대출규제로 인해 명의 변경이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전세대출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잔금) 후 보수적으로 6개월 뒤에는 동시 진행이라고 보지 읺고 정상 매물로 간주하여 전세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그리고 지점마다 그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6개월로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구요. 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개월 기간으로도 대출을 실행해주는 곳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 은행에 전세입자 컨셉으로 대출상담을 해보셔서 집주인이 바뀌는 물건인데 몇 개월 뒤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그 기간이 6개월보다 짧은 은행이 있다면 더 유리한 조건이기에 그에 맞춰서 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해당 은행에서 하시길 권해드리면서 계약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보수적으로 6개월을 떨어트릴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방법 찾아가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