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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낀 매물 매수 시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5.09.11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잘 보고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 여러 정보성 글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질문을 찾기 어려워 직접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점이 많아 횡설수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전세 만기 시점에 첫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신혼부부)


만기일이 2026년 10월 26일이라 그때 가면 규제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려고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시에는 보금자리론(주담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물을 보다 보니, 전세 낀 매물들이 일반 매물보다 수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전세 낀 매물도 고려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예를 들어 전세 낀 매물이 5억이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이라고 가정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매매가 5억에서 보증금 3억을 제외한 2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하고,

    세입자 보증금 3억 중 전세퇴거자금대출로 1억이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나머지 2억은 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야 소유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건가요?

    제 생각이 맞다면 정상입주 매물보다 저렴한 이유가 있네요. 글을 쓰다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2. 그렇다면.. 혹 전세 낀 매물이고 세입자 퇴거가 확정된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아닌 일반 주담대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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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 09. 11. 17:10

젤리바운스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부분이 고민이었는데요 잘 집어주셨네요 1. 세입자가 계신 곳에서는 주담대가 불가능 한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분이 퇴거하셔야 하고,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에 대한 부분은 현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실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매도인 + 매수인이 돈을 합쳐 세입자 퇴거 먼저 시킵니다. 2. 그 이후에 주담대 실행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상담사님께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봐야겠네요. 주담대 신청 가능 일자 기준이, 세입자 퇴거 전에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 퇴거 이후 해당 주택 전입이 다 빠져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시점은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빠지고 나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건 매도자와 협의해서 잔금일자를 조금 뒤로 미루는 "조건협상"이 필요할 것 같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도롱
25. 09. 11. 22:51

안녕하세요 젤리바운스님~ 말씀하신대로 보금자리론 주담대를 받으려면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전세 만기가 내년인 물건은 현재 기준으로 실거주자가 주담대 받아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내년에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는 점이 하나 있고 (불확실하기에 리스크입니다), 또 하나는 젤리바운스님의 전세계약은 만기가 내년 10월이지만 만기 전에 퇴거를 요청해서 실거주 입주를 앞당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전세계약이 신규계약이라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퇴거 통보 후 3개월 이내로 보증금 반환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마그온
25. 09. 11. 23:48

젤리바운스님 안녕하세요 :)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증금에 맞는 금액이 있으면 가능 하지만, 없다면 어렵습니다 ㅠㅠ 제이든님이 잘 설명 해주신것 같아요~! 그리고 젤리바운스 님도 잘 이해 하신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받아서 들어 가고 싶으시다면 세입자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매수잔금일로 지정 하면 주택담보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매수 잔금일 기준으로 내가 들어 갈 수 있으면 가능하며, 임차인 나가는 날짜와 매수잔금일이 같으면 됩니다~ 이부분이 젤리바운스 님이 댓글에서 이해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 젤리 바운스님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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