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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누수 또는 결로 인지 매우 궁금합니다ㅜ 어제 매수 잔금 치뤘는데 어떻에 대응해야 할까요?

25.09.12

 

 

아파트이고 확장된 방의 이중창 위 쪽에 누수인지 결로인지 모르겠는 물 자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깨끗합니다.

 

어제 잔금 치르고 밤에 발견하였습니다. 
중개인 통해 매도자 문의드리니 여태 누수 없었고 그런 물자국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ㅜ
 

 


댓글


로건파파
25. 09. 12. 04:33

안녕하세요? 와칸다포에버님! 일단 매수 후 잔금까지 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잔금을 치룬 후에 발견한 부분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셨겠어요. 혹시 계약하실 때 특약 사항에 하자관련에 대한 특약을 넣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보통 중대하자가 발견되었을 시 하자발견 이후 6개월동안은 매도자의 책임인 것이 기본 법규이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이 누수가 맞고, 하자 발견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책임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그 부분이 누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중개사분도 이런 법규는 당연히 알고계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개사분께서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충분한 비가 오지 않아 누수확인이 어렵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누수를 확인하지 못하면 와칸다님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길 원하시면 누수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경우에는 보통 한 달 1만원 정도의 보험비로 누수보험을 들어놓기도 하더라구요. 아무쪼록 별탈없이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울모자
25. 09. 12. 08:19

안녕하세요 와칸다포에버님 우선 매수 잔금 축하드립니다! 단순히 사진으로만 봐서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위에 있다면 결로보다는 누수일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발생 부위 확인 및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 전문업체를 불러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로건파파님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중대하자 조항이 있기에 부동산 사장님 과 이야기 하여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분명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기에 잘 해결돠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육이
25. 09. 12. 08:56

와칸다포에버님! 일단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절차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매수, 보유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의 댓글처럼 일단 누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맞다면 특약사항의 중대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사장님과 상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꼭 사장님 통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인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를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원활하게 잘 해결되실 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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