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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경험

잔금 없이 6.27 규제 속에서도 투자하는 방법 [행복한노부부]

25.09.12

 

안녕하세요.
모두의 노후를 돕는 부부 투자자

행복한노부부입니다 💛

 

6.27규제가 나온지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출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가장 크게 바뀐 건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직후에 바로 세입자를 받아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 막힌 것이죠.

 

은행에서는 보통 소유권을 3~6개월 이상 

보유해야 전세대출을 실행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확인한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

 

 

1. 현금 세입자 활용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들어온다면 

규제와 상관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다만 언제 이런 세입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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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낀 물건 매수

 

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물건이라면 유리합니다.


매매 - 전세금 차이만으로 소유권을 받아오고,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이 되면 

이미 내가 보유한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 세팅을 새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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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승계

 

위에 내용과 비슷한데 차이점을 정리하면

- 세 낀 물건: 내가 바로 소유권 이전을 받고, 

  기존 세입자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신규 전세 세팅이 가능.

- 전세 승계: 매도자가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내가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식. (매도자 협조 필수)

 

즉, 매수자가 잔금을 하기 전에

매도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고

일정기간(3~6개월) 후에 제가 잔금을 드리고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일정금액이 필요하다면 중도금으로 드리며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정기간은 세입자가 받는 대출기관마다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이 달라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전세대출 받고 집주인이 바뀌면, 

몇 개월까지 유지해야 하나요?”라고 은행에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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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인 전세(매도인 거주 조건)

 

매도인이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정도)

 직접 거주해 주는 조건입니다.
소유권은 가지고 오면서, 

매도인이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 3~6개월이 지나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협조가 필수라 

계약 과정에서 꼼꼼히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  “전세 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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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로 투자 방식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금 세입자, 세 낀 물건, 주인 전세, 전세 승계, 잔금 후 세팅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르면 

잔금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규제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신다면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라이프리
25. 09. 12. 21:51

크 지금 시점에 투자할수있는 방법들 잘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노최고 !!

험블creator badge
25. 09. 12. 21:52

역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쀼님!

시드니대저택
25. 09. 12. 22:09

튜터님~~ 이 부분 정말 헷갈렸는데 마침 딱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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