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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잔금 1년 잡고 매도하는 방법

25.09.12

안녕하세요,

영 안 팔릴 것 같던 0호기가 슬슬 분위기를 타는 건지 이번주 9일(화)에 집을 보고 가서 저희 0호기와 다른 물건을 두고 고민한다는 부부와 내일 13일(토)에 매수 의사가 있다는 다른 분이 집을 보러 온다는 소식에

김칫국을 드링킹하며

매도를 준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재개발된 물건으로 24년 7월말 잔금 납부하여 보존등기는 안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6년 8월에 잔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세입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는 자유로운 상황..)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으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입지가 좋지 않아 분위기가 안옴, 바로 옆에 1000세대 입주해서 관심이 옆으로 쏠림) 보존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잔금을 26년 8월에 한다고 해도 나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부사님과 보존등기가 안나기도 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잔금을 1년 잡고 치려면 매수자가 전세로 먼저 들어오고 잔금을 적게 남기는 것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해보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0. 가장 먼저..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가격을 깎으며 매도의사를 어필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물건 중 고민하는 부부는 옆단지 신축74와 저희84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분은 시에4대, 냉장고까지 빌트인 풀옵션된 74를, 남편분은 가격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나는 시에3대, 확장 정도만 된 자희84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물건이 평형도 크고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매수의사를 확실히 밝히며 가격협상을 시도하면 저희도 의논해볼텐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한 번은 연락을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게 맞는지 매도 어필을 저희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집을 보러 오신다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며 의사를 떠보고 내일 집 보러 오는 분들까지는 일단 기다려볼지..

 

그리고 물론 아직 매수자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는 되어있어야하기에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1. 이런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전세로 들어와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틀어졌을 때 어떡하지?하는 리스크와 매수자는 그 상태에서 매도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집을 매도할 리스크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주의해야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2.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며 전세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두 장을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어떻게 정보를 검색해야하는지도 막연하여 Q&A 남겨봅니다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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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쪼코파이a
25. 09. 13. 00:21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 매도의 과정을 겪고 계시군요! 먼저 질문주신 가격협상적인 부분에서, 적어주신 것과 같이 매수자의 니즈를 파악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먼저 가격을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두가지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비교되는 매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확실히 싼 가격에 결정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오히려 의문심에 꺼리거나, 더 싸게 가격을 협상해볼수 있기도 할것 같습니다. 저라면, 1년 뒤의 잔금 기간을 둬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먼저 가격협상을 던져 보진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이예스님의 상황적인 부분에 매도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내놓은 광고 가격보단 조건적 협상 또는 작은 가격부터 지원되는 것들부터 시도해볼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비 지원 혹은 적어주신 옵션이라고 한다면 일부 지원 등을 통해서 매물의 큰 평형이라는 강점을 강조해보면서 손님을 끌어오는 방식을 택해 볼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용이 가중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보단 어차피 지원될 가격정도를 싸게 매도하는게 낫겠지만 그게 아닌 비과세를 생각하고 계시기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2개의 경우엔 같은 답변이 될수 있을것 같은데요. 우선 걱정하신 리스크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효력을 지닐수 있는 계약서 작성에서 특약사항 기재를 꼼꼼하게 챙길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자, 매도자 간에 의사소통으로 특약사항 기재란에 날짜,상황,금액 부분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 정해진 틀의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부동산 사장님에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거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명의 이전 전 매수자가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 거주 중 발생하는 파손 여부 및 하자담보 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리스크의 여부는 사실 매수자에게 부담이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건협상으로 매수의사가 없어질수도 있다란 주의점도 말씀드려봅니다 ^^ 매도의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다란 걸 저도 많이 공감되는데요. 세이예스님의 매도 응원드립니다!!

라이첼
25. 09. 14. 10:17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이번에 0호기 매도를 준비하시는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혹시 매도하고나서 갈아탈 단지가 확정되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매도하고나서 돈을 사용할 곳이 정해지셨을까요? 저라면 갈아타기나, 다음 단계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일단 가격을 깎으면서 매도 의사를 어필하는 것은 잠깐 보류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잔금을 1년 이상 잡아야 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가격을 꽤 조정해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현재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않고 판다면 남는 수익과, 내가 금액 00만원을 깎아주고 잔금1년으로 비과세를 받을 때 남는 수익을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이득이 될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타는 것이 정말 이 동네에서 드문 일인지(이 시기를 꼭 잡아야 할지) 아니면 시기상으로 가을이 되어서 분위기를 타는 것인지(자주 돌아오는 일인지) 부동산 사장님들을 통해서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더 파악해보시면서 매도 상황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건파파
25. 09. 14. 16:16

쎄이예스님 안녕하세요? 0호기 매도를 진행 중이시군요! 성공적인 매도를 응원하겠습니다! 잔금을 길게 해서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아서 매도하는게 옳은 판단일까? 하는 부분에서는 잔금을 뒤로 미루고 먼저 전세를 높게 들어 온 후에 나중에 약간의 잔금으로 들어올 매수의사자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일지와 그냥 잔금을 미루지 않고 매도했을 때 나오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정확히 계산 한 후에 그 돈으로 내가 갈아탈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어느정도 후보까지 선정을 해 놓은 상황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매수의사자가 전세로 들어올 때 서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계약은 매수,전세 둘 다 써야 안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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