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 안 팔릴 것 같던 0호기가 슬슬 분위기를 타는 건지 이번주 9일(화)에 집을 보고 가서 저희 0호기와 다른 물건을 두고 고민한다는 부부와 내일 13일(토)에 매수 의사가 있다는 다른 분이 집을 보러 온다는 소식에
김칫국을 드링킹하며
매도를 준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재개발된 물건으로 24년 7월말 잔금 납부하여 보존등기는 안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6년 8월에 잔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세입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는 자유로운 상황..)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으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입지가 좋지 않아 분위기가 안옴, 바로 옆에 1000세대 입주해서 관심이 옆으로 쏠림) 보존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잔금을 26년 8월에 한다고 해도 나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부사님과 보존등기가 안나기도 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잔금을 1년 잡고 치려면 매수자가 전세로 먼저 들어오고 잔금을 적게 남기는 것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해보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0. 가장 먼저..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가격을 깎으며 매도의사를 어필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물건 중 고민하는 부부는 옆단지 신축74와 저희84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분은 시에4대, 냉장고까지 빌트인 풀옵션된 74를, 남편분은 가격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나는 시에3대, 확장 정도만 된 자희84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물건이 평형도 크고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매수의사를 확실히 밝히며 가격협상을 시도하면 저희도 의논해볼텐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한 번은 연락을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게 맞는지 매도 어필을 저희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집을 보러 오신다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며 의사를 떠보고 내일 집 보러 오는 분들까지는 일단 기다려볼지..
그리고 물론 아직 매수자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는 되어있어야하기에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 이런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전세로 들어와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틀어졌을 때 어떡하지?하는 리스크와 매수자는 그 상태에서 매도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집을 매도할 리스크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주의해야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며 전세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두 장을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어떻게 정보를 검색해야하는지도 막연하여 Q&A 남겨봅니다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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