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세입자 퇴거 전 전세금 일부 송금 요청에 관해 여쭤봅니다.

23.12.2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내 기존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수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 세입자가 양해해주어 퇴거한 후 이틀 후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전세금의 10%)을


퇴거하기 전에 달라고 요청하는데 퇴거하기 전에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3.12.21 08:18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어보이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기존 전세입자도 집을 구해야하기에 계약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익교환권
23.12.21 09:06

안녕하세요 뷰리프님~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을 기존 전세입자의 이사비 명목으로 드리고는 합니다~ 이 부분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시소입니다creator badge
23.12.22 13:24

뷰리프님 안녕하세요 :) 위와 같은 경우 세입자도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 존재 하네요! 전세금 일부금액이 아니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나가주길 요청할때 이사비 명목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진행하시고 수리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