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첨으로 1호기 투자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월부선배분들의 고견구합니다.
현재 주인거주(매도인)중이고 세입자와 이사일을 12일에 맞췄다고합니다
ㅁ매매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이 다른경우
- 예를들어 전세잔금일은 12일 금요일 / 매매잔금일은 15일 월요일 같은경우가 일반적인가요? 굳이 다르게 설정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이런 경우 저는 12일 전세잔금일에 1호기 집에 방문해서 집상태를 보고(15일은 세입자가 입주를 해서 비어있는상태에서 하자등을 확인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일 매매잔금일에 또 부동산에 방문해서 잔금치르고..법무사 님 업무보고 등등 총 2번 가야하는 걸까요?
고수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