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첨으로 1호기 투자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월부선배분들의 고견구합니다.
현재 주인거주(매도인)중이고 세입자와 이사일을 12일에 맞췄다고합니다
ㅁ매매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이 다른경우
고수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ㅠ
댓글
안녕하세요 멜로님~ 1호기 매수를 앞둔 것 축하드립니다! 잔금 과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규제가 없을 때에는 전세금을 받아 매매잔금을 치러 전세잔금과 매매잔금이 동시에 치르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요. 현재 대출규제 하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해 전세잔금일과 매매잔금일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에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라고 한다면 매매-전세 잔금일이 동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별로 전세대출 실행 이후 일정기간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전세입자의 전세대출 은행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답은 없지만 부동산 사장님께 전세잔금일인 12일에 짐빠지고 난 후의 집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투자 진행 당시도 멜로님과 마찬가지로 전세잔금일과 매매잔금일이 달랐는데 전세잔금일에 직접 가서 짐빠진 집 상태를 보고 전세입자와 인사하고 매매잔금일까지 총 2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멜로님이 마음 편하신 쪽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매수 축하드리며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로님:) 우선 1호기 투자 축하드립니다. 1. 매매/전세 동시진행을 현재 시장에서는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입주 후 일정기간(3개월 또는 최대 6개월)동안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점별, 지역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꼭 해당은행을 통해서 문의해봐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2.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분께 입주하시면서 발견한 하자의 경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씀 드리기도 하는 편이에요:) 추후 원상복구 규정이 있다 보니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꼼꼼히 확인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잘 보유하셔서 큰 자산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멜로님 안녕하세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잔금 / 매매잔금 분리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여 전세를 맞춘 경우로 보여집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에요 ㅎ 다만, 추월차선대디님 말씀처럼 체크는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1호기라면 저는 직접 확인해보는 경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가능하시다면 꼭 해볼 것 같아요. 저도 1호기 때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굳이 지방까지 한번 더 내려갔는데 그 때 현장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멜로님 투자 너무 축하드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