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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

25.09.15

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자금(예금, 주식 매도분)과 대출(주담대)

그리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아내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던 돈을 받아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할지,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적적한투자
25. 09. 15. 12:04

안녕하세요 디에고님 작므조달계획서 작성관련하셔서 고민으로 보이십니다! 작성 단계에서 증빙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지만, 향후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에, 미리 준비가 되는지 판단하고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항목 나누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예금: 현재 통장 사본 2. 주식 매도금: 매매 내역 확인서, 이체 확인서 3. 주택담보대출 : 대출 신청 확인서 등 아내분께 빌려드렸던 돈을 다시 받으시느 것이기에 과거이체하셨던 내용, 차용증 작성 내용, 이자 입금 내역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추가로 혹시 혼인신고 전 아내분께 현금을 빌리시게 되는경우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진
25. 09. 15. 12:11

안녕하세요 디에고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본인이 모은 자금(예금, 주식 매도분 등)
- '본인 보유 현금' 또는 '예금 인출금'으로 기재
- 증빙서류로는 : 통장사본, 주식 매도 내역서, 증권서 거래 내역서

▪︎ 아내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경우(말씀대로 혼인신고 전이라도 차용증 작성)
- '차입금'으로 기재(차입처 : OOO, 관계 : 지인 또는 배우자 등)
- 증빙서류로는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송금 등)

2)보유 현금
▪︎ 이미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보유 현금’으로 적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증빙서류로는 : 통장 잔액증명서, 계좌 내역서

3)그 밖의 자산
▪︎ 주식 매도대금이 아직 입금전이라면 ‘금융자산 매각대금’으로 적으시고
- 증빙서류로는 : 주식 매도 확인서, 정산 입금 내역
▪︎ 기타 아내애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차입금 상황금 수령분’으로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크거나 자금 거래인 경우 증여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실제 거래 흐름과 맞아야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해서 실제 계좌이체 내역들도 꼭 남겨주시고 예금은 잔액증명서, 주식은 매도확인서 등 구체적으로 적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익스퍼트>에 의뢰하셔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https://m.expert.naver.com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미요미우
25. 09. 15. 12:39

디에고님 안녕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주택 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조정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이면 주택가격 6억 이상일 때 제출하게 됩니다. 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또 다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은 주택가격 9억 이상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첨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제3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의 차입이나 증여 항목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1. 증여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차입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과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이자 송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내집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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