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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종소세 내야 하는 의외의 상황 5가지 총정리 (대학생편)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 & 크리에이터를 겸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자 의대생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종합소득세 관련 칼럼은 “투자자편”, “프리랜서/사업자편”, “대학생편”으로 나눠서 총 3편으로 연재 중이고요, 지난 투자자편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생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투자자편” 보러가기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수익원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에서 비슷비슷한 일을 했었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장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본인의 소득을 더 잘 관리하고 세금도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학생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unsplash

 

 


 

 

사교육 플랫폼 (설탭/콴다/QUBE 등)

 

최근 대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 플랫폼입니다. 설탭, 콴다, QUBE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대학생들이 학습 코칭, 문제 풀이,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에서 지급될 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냈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잠정적인 수치일 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대학생이라 해도 과외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올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자유롭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세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대학교 연구실 학부생 인턴

 

학부생이 대학교 내 연구실에서 인턴 형태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인건비 역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부생 시기에 연구실 보조나 인턴 형태로 활동하면 학교 측에서 매월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나랏돈으로부터 비롯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꼭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주는 돈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에 소득이 모두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는 게 아닌 이상,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구실 인턴 경험이 단순 경력, 스펙 쌓기뿐 아니라 과세 의무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unsplash

 

 

 

 

공모전 및 대회 상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받는 상금은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공모전 및 대회 상금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모전에 수상했다면 4.4% 또는 6.6%만큼 세금을 떼고 입금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금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곳에서 상을 타서 연간 누적 금액이 쌓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성 소규모 상금은 기관 측의 원천징수로 마무리되지만, 여러 차례 공모전에서 수상해 누적 금액이 커지면 여러분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공모전 수상 경험은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숙제가 따라붙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활동 활동비 (서포터즈/홍보대사/기자단 등)

 

대학생들이 대외활동으로 많이 참여하는 기업 서포터즈, 홍보대사, 기자단 활동은 보통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활동비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외활동은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발성 소규모 활동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여러 활동을 병행하거나 장기간 참여하는 경우 활동비 합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니 소득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멘토링 활동비 (진학사/EBS/강사활동 등)

 

진학사의 대학입시 멘토링, EBS 진로·교과 멘토링,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단기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등 대학생도 다양한 곳에서 멘토 또는 선생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고등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강사 활동을 한다면 사실상 ‘프리랜서 강사’ 신분이 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봉사나 경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여 세금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명백히 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unsplash

 

 


 

 

여기까지 대학생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5가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얻는 소득으로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습니다. 저도 2024년 소득에 대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환급과 별개로 “신고” 자체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대학생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지만, “내가 이번 연도에 이만큼 벌었다”라고 국세청에 성실하게 보고한다면 나중에 혹시나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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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25. 09. 15. 19:33

대학생들도 의외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네요. 놓치기 쉬운 사례 정리 감사합니다.

타임셀러creator badge
25. 09. 15. 23:23

생각해보니 대학생부터 세금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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