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계약 진행 중 궁금한 내용

  • 23.12.20

안녕하세요. 앞전에 전세계약 특약관련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받았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게 2가지 더 있습니다.


1]전세 특약관련 내용을 부사님이랑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아도 문자로 주고받은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아래 전세 특약관련 내용을 임차인한테 가계약금 받기 전, 제가 부사님께 문자로 임차인이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보는건가요?

아니면, 가계약금을 받고서 본 계약을 진행할때 제가 그냥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로 이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하는걸까요?

어느 단계에 이 특약내용을 전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약내용에는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내용이 대다수다보니..

특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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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사전에 확인된 부분과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 및 누수는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시간경과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사전 협의 필)
4. 애완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은 금지하기로 한다. 반입 및 적발 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6개월 전부터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한다.
6. 임대차 계약 미연장 시 새로운 임차인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임차인과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다.
7.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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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특약내용으로 기재한 부분에 더 필요한게 있을가요~?


댓글


용용맘맘맘creator badge
23. 12. 21. 00:39

안녕하세요~^^ 1. 카카오톡의경우도 서로쌍방의 관계를알수있고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는게 확인이되면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2.가계약금쏘기전 특약내용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가계약금쏘고나서 특약내용수정은 사실 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 그러니 말씀하신특약에 임차인동의여부에대해 답변을받으시면됩니다. 3.특약이외에도 임차인의 전세대출여부등을 확인하시면될것으로보입니다.

케익교환권creator badge
23. 12. 21. 09:16

안녕하세요 러키제이님~ 전세 맞추고 계시는군요! 용맘님 말씀처럼 카톡도 괜찮습니다~ 특약 내용은 가계약금을 쏘기 전에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내용은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랄게요~

줴러미creator badge
23. 12. 21. 14:55

러키제이님 안녕하세요 :) 특약 내용은 이상 없어보이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30분전에 미리 부동산 방문하셔서 특약이 계약서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