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 전세계약 특약관련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받았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게 2가지 더 있습니다.
1]전세 특약관련 내용을 부사님이랑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아도 문자로 주고받은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아래 전세 특약관련 내용을 임차인한테 가계약금 받기 전, 제가 부사님께 문자로 임차인이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보는건가요?
아니면, 가계약금을 받고서 본 계약을 진행할때 제가 그냥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로 이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하는걸까요?
어느 단계에 이 특약내용을 전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약내용에는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내용이 대다수다보니..
특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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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사전에 확인된 부분과 자연마모 제외) |
2. 전기, 수도, 가스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 및 누수는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시간경과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3.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사전 협의 필) |
4. 애완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은 금지하기로 한다. 반입 및 적발 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6개월 전부터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한다. |
6. 임대차 계약 미연장 시 새로운 임차인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임차인과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다. |
7.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8.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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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특약내용으로 기재한 부분에 더 필요한게 있을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1. 카카오톡의경우도 서로쌍방의 관계를알수있고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는게 확인이되면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2.가계약금쏘기전 특약내용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가계약금쏘고나서 특약내용수정은 사실 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 그러니 말씀하신특약에 임차인동의여부에대해 답변을받으시면됩니다. 3.특약이외에도 임차인의 전세대출여부등을 확인하시면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러키제이님~ 전세 맞추고 계시는군요! 용맘님 말씀처럼 카톡도 괜찮습니다~ 특약 내용은 가계약금을 쏘기 전에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내용은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랄게요~
러키제이님 안녕하세요 :) 특약 내용은 이상 없어보이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30분전에 미리 부동산 방문하셔서 특약이 계약서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