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문의

25.09.16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정리]

  • 23.10에 2.9억 임차인과 전세 계약
  • 현재 전세 시세는 동등 수준
  • 25.06에 2.9억 그대로 연장하기로 협의 (구체적인 재계약 방법 언급X)
  • 임차인은 오래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27년 해당 지역 입주 물량 많음
  • 현재는 4년 이내에 매도 계획 X (중간에 생각이 바뀔 가능성..)

 

[Q.1]

2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시세 변동 없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꼭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경우엔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특약 사항에 넣고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지금 집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으론 지금이 아닌 2년 후에 전세가 올라갈 경우에 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Q.2]

현재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이 유리할지, 그리고 유리하다면 앞으로 최대 4년을 더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청구권 사용

- 임대인 : 매도할 경우 유리 + 중도 계약 해지 리스크

- 임차인 :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오르는 리스크

2. 청구권 미사용

- 임대인 : 매도할 경우 불리 + 2년 후에 전세가 올라도 최대 5%만 인상

- 임차인 :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올라도 최대 5% 인상으로 연장 가능


댓글

제이든J
25.09.17 09:20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을 사용하더라도 임차인분께서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임대인에게 한다면, 임차인은 퇴거 가능합니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연구름
25.09.17 03:12

성빈님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협의로 연장계약을 하기로 하신것 같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은 없어보여요. 합의해서 연장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특약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 잘 아시겠지만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게되면 임차인이 3개월 뒤에 나가겠다며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공급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잘 적혀져 있는 것 같아 공유드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쏘울
25.09.17 00:01

sungbeen님 안녕하세요! 현재는 4년이내에 매도할 계획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투자공부를 해나가시다보면, 해당 단지의 투자금으로 더 좋은 단지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현 전세금으로 전세를 연장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하면서 계속 아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내가 가진돈으로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지 꾸준히 고민해보시면서 해당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보시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