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정리]
- 23.10에 2.9억 임차인과 전세 계약
- 현재 전세 시세는 동등 수준
- 25.06에 2.9억 그대로 연장하기로 협의 (구체적인 재계약 방법 언급X)
- 임차인은 오래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27년 해당 지역 입주 물량 많음
- 현재는 4년 이내에 매도 계획 X (중간에 생각이 바뀔 가능성..)
[Q.1]
2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시세 변동 없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꼭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경우엔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특약 사항에 넣고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지금 집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으론 지금이 아닌 2년 후에 전세가 올라갈 경우에 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Q.2]
현재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이 유리할지, 그리고 유리하다면 앞으로 최대 4년을 더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청구권 사용
- 임대인 : 매도할 경우 유리 + 중도 계약 해지 리스크
- 임차인 :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오르는 리스크
2. 청구권 미사용
- 임대인 : 매도할 경우 불리 + 2년 후에 전세가 올라도 최대 5%만 인상
- 임차인 :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올라도 최대 5% 인상으로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