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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21시간 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정리]

  • 23.10에 2.9억 임차인과 전세 계약
  • 현재 전세 시세는 동등 수준
  • 25.06에 2.9억 그대로 연장하기로 협의 (구체적인 재계약 방법 언급X)
  • 임차인은 오래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27년 해당 지역 입주 물량 많음
  • 현재는 4년 이내에 매도 계획 X (중간에 생각이 바뀔 가능성..)

 

[Q.1]

2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시세 변동 없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꼭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경우엔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특약 사항에 넣고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지금 집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으론 지금이 아닌 2년 후에 전세가 올라갈 경우에 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Q.2]

현재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이 유리할지, 그리고 유리하다면 앞으로 최대 4년을 더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청구권 사용

- 임대인 : 매도할 경우 유리 + 중도 계약 해지 리스크

- 임차인 :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오르는 리스크

2. 청구권 미사용

- 임대인 : 매도할 경우 불리 + 2년 후에 전세가 올라도 최대 5%만 인상

- 임차인 :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올라도 최대 5% 인상으로 연장 가능


댓글


비마이셀프
25. 09. 16. 23:35

안녕하세요, sungbeen님! 1. 제가 재계약을 많이 해본 경험은 없지만 임대차 신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실례를 살펴보면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하시면서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시세가 변동되지 않았고, 쭉 사실 생각이 있는 임차인분들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갱신권의 존재를 모르는 임차인분들도 많고, '5%만 올리는 그거'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부사님께서 그냥 알아서 특약 넣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2. 4년 이내 매도 계획이 없고, 오히려 오래 살아주는 게 고마운 상황이면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 사용하시도록 무리하게 강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도라는 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님 말씀처럼 당연히(?) 특약 쓰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중간에 나가실 일 있으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볼 것 같아요.

쪼코파이a
25. 09. 16. 23:39

안녕하세요sungbeen님^^ 계약갱신권관련 문의주셨네요! Q1. 이전 계약상 시세와 조건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갱권 사용없이 묵시적계약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Q2계갱권 사용에 장단점을 볼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우선 기본적으로 계갱권 사용에는 임차인의 유리한 조건의 전세계약 보장되는 내용으로 미사용 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갱권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4년까지도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수 있는 확률이 있을거 같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선 전세의 시세만큼 올려받는 과정이 안되며 중간 부득이한 매도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인하여 매도에 불리하게 작용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27년 입주물량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묵시적 갱신이든, 계갱권 사용이든 임차인이 중간 이사 3개월 전 통보를 하게 될시 나갈수 밖에 없는 리스크는 똑같기 때문에 계갱권 사용을 임차인에게 권하는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임차인과의 협의로썬 연장계약에 계갱권 미사용일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용할시 전세금 유지로 얘기해볼거 같고, 협의 안될시 새로운 임차인의 신규계약도 고려해보면서 27년 입주장 리스크 햇지를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세재계약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원쏘울
25. 09. 17. 00:01N

sungbeen님 안녕하세요! 현재는 4년이내에 매도할 계획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투자공부를 해나가시다보면, 해당 단지의 투자금으로 더 좋은 단지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현 전세금으로 전세를 연장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하면서 계속 아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내가 가진돈으로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지 꾸준히 고민해보시면서 해당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보시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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