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인기단지에 매물을 보게됐는데요~
주인분이 거주중이신데 가실곳이 있어 전세계약을 해주실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달뒤(10월15일) 저와 전세계약을 맺고
12월31일까지 사시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입자가 12월 31일에 잔금이 가능할까요?
=>전세잔금까지 2달반이 남는 상황이라 저는 이번달말에 전세계약후 1월 31일까지로 최대한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한가지 다른 문제점은 물건에 2.4억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물어보니 1.8억이 남은 상황입니다
매매 4.5에 전세3에 사신다고 하셔서 1.5제가 드리는 투자금으로는 근저당말소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나 리스크가 있을까요?
질문1) 부사님 말씀으로는 근저당이 있어도 일반은행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세입자가 대출전 은행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요즘 규제로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질문2) 지금같은 물건상황에서는 어떤걸 조율해보거나 조심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3) 최근 거래된 샷시포함올수리전세가 3.2에 거래됐고 수리가 안된매물은 2.7에 거래됩니다
단지내 전세가 수리안된2.7부터 특올수리3.3까지 나와있는상황이고요 단지내 전세매물이 6개입니다
저는 수리해서 3.2에 맞춰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주변 경쟁매물의 갯수는 B단지2개 C단지5개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말씀엔 전세물건이 적다고 합니다
제가좀더 고려해야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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