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부동산 관련 세법까지는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라 월부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에서는 매도자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대금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식의 다운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있을 부담으로 저는 절대 다운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 계약을 하게 되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매매하려는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7억 이고 현재 매도인이 계약금 0.5억을 납입한 경우
거래 대금을 7억으로 보는지 7.5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7억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을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복비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세법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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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케비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세법상 거래금액 기준은 프리미엄과 매도자가 분양 계약에 따라 납임한 모든금액(계약금, 중도금, 추가분담금 등)을 포함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질문 주신대로 P 7억, 기존 계약금 5천만원 납입 상태라면 7.5억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부담, 증여세 등 모두 최종거래금액(프리미엄을 포함한 기 납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도 경우에 따라 프리미엄으로만 거래 대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세법과 동일하게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은 9억 이만과 이상이냐에 따라 거래 금액 구간별로 0.4~0.5% 또는 0.9%로 협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 계약의 경우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 추징이 발 생될 수 있으니 예기지 못한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종 걔약서 내에 거래 금액의 정확한 명시와 신고를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비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