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부동산 관련 세법까지는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라 월부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에서는 매도자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대금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식의 다운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있을 부담으로 저는 절대 다운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 계약을 하게 되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매매하려는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7억 이고 현재 매도인이 계약금 0.5억을 납입한 경우
거래 대금을 7억으로 보는지 7.5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7억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을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복비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세법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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