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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혜택 확대?! (+ 부부동시, 6+6, 지급액, 기간, 대상)

23.12.21


2024 육아휴직 혜택 확대?!

(+ 부부동시, 6+6, 지급액, 기간, 대상)





안녕하세요.

돈사냥입니다.


최근 출산율저하로 인해

출산 관련 대출조건이 완화되거나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는데요.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 개편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 육아휴직 적용기간 상향조정

📌 육아휴직 지급 상한액 증가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네요.




2024년 육아휴직제도 개편 적용사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 쓰시는분들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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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윰
23.12.21 13:11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추운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

예쁜땅콩
23.12.26 18:28

좋은내용 정리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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