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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혜택 확대?!
(+ 부부동시, 6+6, 지급액, 기간, 대상)

안녕하세요.
돈사냥입니다.
최근 출산율저하로 인해
출산 관련 대출조건이 완화되거나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는데요.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 육아휴직 적용기간 상향조정
📌 육아휴직 지급 상한액 증가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네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 쓰시는분들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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