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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매계약 예정인데 세입자 전세 대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5.09.21

안녕하세요, 부동산 추가 규제 전 부랴부랴 매수하느라 정신 없는 와중에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현재 곧 가계약금을 넣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규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매수하려고 하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느낌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월부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현재 물건은 11/28일 까지 거주할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부사님께서 11/28일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태인데, 이 분이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현 상황에서 아직 불확실한 점은, 새로운 세입자가 받는 전세 대출 상품이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이 되면 대출 회수가 되는지, 그 기간이 정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세입자분께 어떤 조건의 대출 상품인지 확인 요청해둔 상태이고, 저 역시 세입자의 관점이 되어 여러 은행에 전세 대출 조건 문의할 예정입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받는 전세 대출 상품이 3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되면 대출 회수되는 상품이라는 가정하에 부사님과 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 중 가계약 (계약금 명목 10%중 일부)
    2) 11/28 새로운 세입자 임대차 계약
    3) 12/30 계약금 처리
    4) 1/30 중도금 처리
    5) 3/4  잔금 후 소유권 이전

    이미 매도자는 위와 같은 시나리오로 하는 것에 협조를 해준다고 하신 상태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이런 시나리오 대로 했을 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면 될지?
    (제가 예상하기로는 12/30일 계약금 치르기 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추가 부동산 규제가 되어 토허제가 지정되면 그 타이밍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1)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토허제가 지정되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로는 전세끼고 매수하는게 불가능할지?
        (제 생각엔 그럴 것 같네요..)

    2)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토허제 지정 타이밍을 대비하여 최대한 빠르게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11/28일 새로운 세입자 임대차 계약 직후에 바로 매매 계약서를 써야할지..? 이럴 경우 갭투자로 보여 전세대출이 회수될지..?

    걱정에 앞선 질문들입니다. 첫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니 낯설고 두려운 것 투성이네요.. 이와 중에 부동산 규제는 날이갈 수록 심해지니 모두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을 한탄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복리매직
25. 09. 22. 00:14

안녕하세요 오르도르님
지금 상황을 보니 내년 3월로 잔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전세를 다른 세입자와 하실 예정으로 보이시는데요
첫번째 대출에 대한 회수여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마다 달라져서 전세입자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자체에는 가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가계약이라 칭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긴하지만 가계약을 하면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그래서 대부분은 일주일안에 쓰게 되는데 아마 계약금처리 문제로 늦추신건건가 싶긴한데 상황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보긴 하지만 이건 매도자 매수자가 결정하기도 하는부분입니다. 아예 계약을 빨리하는부분도 있긴합니다만 상황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대답하기가 쉽진 않네요
혹시 매물코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예 매물에 대해 물어보면서 계약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는것은 어떨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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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이런데 내야 하나생각하기보다는 안전한게 거래하기 위한 비용이라 생각하고 넣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뤠잇v
25. 09. 22. 08:56

오르도르님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은 알수 없지만 토허제나 은행 대출 등 규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요소들이라 생각되며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까지 진행도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세가 껴진상태라 계약에 문제가 없으실거라 생각되며 세가 낮게 껴있더라도 잠시만 추가 자금을 가용하면 되기에 괜찬으실것 같습니다. 첫 투자라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

웨스
25. 09. 22. 16:27

오르도르님 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을 넣는 시점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점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작성 시점 보다는 소유권이전 시점이 신규세입자분의 전세대출 잔금일 3개월 이후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허제 지정이 확대될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는 어렵고 일단 실거주로 들어가신 뒤에 전세를 놓고 나오는 형태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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