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 0호기 매도 후 수도권 1호기 매수 계획입니다. 곧 2세 출산예정이라 혼인신고를 해야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황 :
1. 본인소유 0호기 매도계약 완료했으나 아직 등기가 안나와서 등기나와야 소유권이전('25.12월~'26.1월 등기 예상)
2.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11월 중순 2세 출산예정이라 늦어도 11월초 혼인신고 예정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 혼인신고 하기 전 와이프 명의로 1호기(매매가 7억원대) 계약예정
Q1. 혼인신고 하기 전에 와이프명의 1호기 잔금까지 다 마무리 해야하는지? 아니면 본 계약만 혼인신고 하기 전에 완료하면 되는지?
Q2. 양도세 고려 추후 1호기가 12억원 이하에서 매도된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
Q3. 타임라인을
혼인신고(11월 초) 전 와이프 명의로 1호기 잔금완료(생애최초 200만원 감액)->
혼인신고->
본인명의 0호기 소유권 이전->
공동명의 불필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일까요?
추가로 더 알게 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0호기(대구),1호기(경기도) 모두 비조정대상구역이기 때문에
0호기 소유권이전 전에 1호기 매수해도 취득세는 1~3% 맞죠?
어차피 혼인신고를 해서 1호기 매수해야 한다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명의,세금 등등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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