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 0호기 매도 후 수도권 1호기 매수 계획입니다. 곧 2세 출산예정이라 혼인신고를 해야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황 :
1. 본인소유 0호기 매도계약 완료했으나 아직 등기가 안나와서 등기나와야 소유권이전('25.12월~'26.1월 등기 예상)
2.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11월 중순 2세 출산예정이라 늦어도 11월초 혼인신고 예정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 혼인신고 하기 전 와이프 명의로 1호기(매매가 7억원대) 계약예정
Q1. 혼인신고 하기 전에 와이프명의 1호기 잔금까지 다 마무리 해야하는지? 아니면 본 계약만 혼인신고 하기 전에 완료하면 되는지?
Q2. 양도세 고려 추후 1호기가 12억원 이하에서 매도된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
Q3. 타임라인을
혼인신고(11월 초) 전 와이프 명의로 1호기 잔금완료(생애최초 200만원 감액)->
혼인신고->
본인명의 0호기 소유권 이전->
공동명의 불필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일까요?
추가로 더 알게 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0호기(대구),1호기(경기도) 모두 비조정대상구역이기 때문에
0호기 소유권이전 전에 1호기 매수해도 취득세는 1~3% 맞죠?
어차피 혼인신고를 해서 1호기 매수해야 한다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명의,세금 등등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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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엘리노바님~우선 11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내년 2월 아빠가 될 예정이라 더 와닿는 것 같아요~ Q1. 제가 알아보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혼인신고 전에 했더라도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를 혼인신고 후에 한다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모르니 관할 부서에 직접 문의해봐도 좋습니다) Q2. 주택가격 12억 이하라면 1주택으로 2년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절세를 이유로 공동명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외 요소는 부부가 함께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Q3. 생각하신 타임라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혹시나 200만원 감면 때문에 '조급하게' 투자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월부에서 강의도 수강하셨을테니 이미 마음 속 후보가 있으신 것도 같아요~그런 경우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제 막 투자 단지, 매물을 알아봐야 하는데 데드라인이 11월이라면 조급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까봐 말씀 남깁니다. 200만원 감면 받아 아끼려다가 2~3천 비싸게 사는 일은 막아야 하니까요! 혼인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니 좋은 결정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노바님! 지금 당장 1호기를 투자하심에 있어서는 취득세/양도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큰 효과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엘리노바님의 목표 수준에 따라서 꾸준히 자산을 쌓아나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재산세 측면에서 언젠가는 과세표준 구간인 3/6/12억을 넘어간다는 것 까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임적우로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1호기부터 최근 2호기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공동명의로 자산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 2세 출산도 넘넘 축하드리구요~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