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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만약 계약일 이후 추가 대출규제가 나와도 대출가능액은 계약일의 기준으로 가능한거죠?

25.09.23

 

얼마전 서울 비규제지역본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은 3월입니다.
현 세입자 만기가 3월이셔서 세입자가 나가면서(갱신권까지 다쓰심)
저희가 주담대 실행해서 들어갈 예정이고,
세입자가 전세가 일찍 구해지면 협의하에 

앞당겨서 잔금할 수 있다는 특약을 기재했습니다.

 

저희는 연말이라 대출이 잘 안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출상담사가 월초를 잔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12월초 잔금을
희망하고 있고 매수 부동산도 인지하고 계시며, 현 세입자와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분 상황이 요즘 전세가 잘 안나오기도 하고 
가격도 올라서 빨리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2월초이면 대출접수가 두달 전부터이니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접수를 해야될텐데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인거죠..

 

애매하게 기다리다가 12월 중순,말 잔금으로 이사잡으셔서

대출 받기 힘들바에는 내년 만기전에만 잔금하면 되니 천천히 하시라 하고싶은데요.

 

만약 계약서상 잔금인 내년 3월까지 추가로 대출규제같은게
나올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총 6억
대출 한도에 영향은 없는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려요 ㅠ

현 시점에서 한도는 6억 풀로 나오는 것은 은행에 소득서류

들고가서 상담받아서 확인 다 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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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르디
25. 09. 23. 16:02

딸기망고스무디님 안녕하세요. 6.27 대출 규제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추후 대출규제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는 아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집 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부주낙낙
25. 09. 23. 16:17

안녕하세요 망고스무디님 :) 어떻게 나올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보통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된 것은 그 이전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우도롱
25. 09. 23. 18:41

딸기망고스무디님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상담 받으셨고 계약 진행하셨으니 지금까지와 같이 무리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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