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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낀 매물 매수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25.09.23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연장 계약 및 냉장고에 관련된 문의를 드렸는데 유용한 답변을 많이 얻어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공급이 많은 수도권(경기) 지역에 전세낀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26년 2월인데(갱신권 미사용) 다행히 세입자께서 만족도가 높으셔서 연장 계약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단지에 살고 계신 아드님 명의로 4.2억에 전세로 계약하셨고 아드님 명의로 8천만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새 부동산 규제 대책과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전세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수수료가 20만원이 나갑니다.(부동산 제안) 

 

질문2)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이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전세계약서에 기간 연장 계약을 작성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 수수료를 어느 정도 드려야 할까요? 

 

제 질문이 명확히 전달된 것인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답변을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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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복리매직
25. 09. 23. 22:43

안녕하세요 와이팅님~ 전세 제계약에 대해 문의를 하셨네요 공급장이 많은 곳이라 현재 전세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 보고 리스크 감당이 가능하고 계속 살 의지가 있다면 저라면 이번에 갱신권 사용을 유도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듯하며 부사님께도 좀 더 깍아달라고 이야기 해볼듯합니다. 2질문은 전세대출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해여 연장시에 기본 연장계약으로 갈음여부에 따라 새로 쓸지 여부가 달라질듯해보입니다. 원래는 대출을 그대로 연장할때는 따로 기한연장만 확인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바뀌었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원할수도 있을듯한데 이건 은행에 따라 다를듯해서 새로 계약서를 쓰는것도 어차피 기존 계약을 새로 쓰는 것이라 1번으로 다시 돌아가는것이나 마찬가지일듯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린이는부먹
25. 09. 24. 00:33

안녕하세요, 팅님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만 용기내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규제 내용은 매수 후 6개월 내 변동이 있을 경우 전세대출금 회수인데 올해 5월에 매수 하셨고 내년 2월이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추가로 계약서 새로작성은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세입자분의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으실 경우 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 꼭 세입자분과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2)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연장은 꼭 부동산을 낄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팅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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