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연장 계약 및 냉장고에 관련된 문의를 드렸는데 유용한 답변을 많이 얻어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공급이 많은 수도권(경기) 지역에 전세낀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26년 2월인데(갱신권 미사용) 다행히 세입자께서 만족도가 높으셔서 연장 계약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단지에 살고 계신 아드님 명의로 4.2억에 전세로 계약하셨고 아드님 명의로 8천만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새 부동산 규제 대책과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전세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수수료가 20만원이 나갑니다.(부동산 제안)
질문2)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이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전세계약서에 기간 연장 계약을 작성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 수수료를 어느 정도 드려야 할까요?
제 질문이 명확히 전달된 것인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답변을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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