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쟌쟈니님의 3강 후기!!!

끝없는(?) 예시들과 함께하니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전세 놓는 과정의 모든 유형을 파악 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 

 

실제로 매임 방문했을 때 주전세를 먼저 말씀하시는 사장님이 있어 유심히 강의를 들었다.  

 

  1. 주인전세 

    -주인이 전세로 살게 될 경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일을 3개월 이상 넉넉히 두고 잡을 것!

    -근저당이 없을 경우는 괜찮지만,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을 경우 말소 조건으로 말소가 된 이후 잔금 차리를 해야한다! 

    -주인물건을 볼때 근저당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본적이 없다.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놓친부분이라 전임 할때 주인매물건은 근저당도 물어 봐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적용할점)

    -상승시기에는 매도자가 손해 봤다는 생각에 비협조적일 수 있으니 ‘집 잘 보여주기’를 특약에 넣을 것

     

  2. 매도자 전세계약 후 승인

    -매도자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이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주의할 점!!! 세입자가 대출 할 때 “집 주인이 집을 팔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를 꼭 물어보게 할 것! 날마다 은행 규정이 다르니 꼭 매번 확인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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