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히말라야달리입니다:)
이번에 세입자분과 전세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을
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또는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전세권 설정???
그거 법인에만 해당되는 특약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보증보험을 안하고
전세권 설정을…??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으로
“네?! 안돼요”
라고 말했다가
부사님이
“😳?
그럼 제가 임차인 설득하게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다급하게
동료들에게 SOS를 요청했는데요😱
결론은
❗️큰 문제 없다❗️
였습니다ㅎㅎ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
(출처: 법제처)
=> 즉,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하여 보장받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언제 사용하나요?
✔️ 보통 사택으로 사용하는 법인 임차인의 경우
✔️ 보증보험 한도로 보장되는 경우보다 높게 전세를 맞추는 경우
(= 전세가가 KB시세 90% 이상인 경우)
안심하고 특약에 넣어도 되나요?
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2)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저 역시도 위 부분을 전달했더니
부사님이 다음과 같이 정리해
특약에 넣어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또는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단,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 및 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줄 요약>
1.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권리를 등본에 등재하여 보장받는 행위임
2. 주로 사택이나, 높은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보장이 안되는 경우 사용
3.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약을 함께 추가한다면 큰 문제 없음!
저처럼 괜시리 겁먹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며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f. 참고 칼럼들
- 전세입자의 전세권설정 요구, 들어줘도될까?[밥잘사주는부자마눌]
- [뮤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때? (feat. 쫄지 말자!)
- [그레이스호퍼] 전세권설정 그거 안 좋은거 아니예요? (ft.법인임차인)
- 잔금 당일인데..전세권 설정 해달라구요? [이브잉]
- 전세보증보험 어렵다면,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장으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