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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특약’ 요구 들어줘도 되나요? [히말라야달리]

25.09.24

 

 

 

안녕하세요

히말라야달리입니다:)

 

 

 

이번에 세입자분과 전세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을 

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또는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전세권 설정???

그거 법인에만 해당되는 특약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보증보험을 안하고 

전세권 설정을…??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으로

“네?! 안돼요” 

라고 말했다가

 

 

부사님이

“😳? 

그럼 제가 임차인 설득하게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다급하게

동료들에게 SOS를 요청했는데요😱

 

 

 

결론은

❗️큰 문제 없다❗️

였습니다ㅎㅎ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

(출처: 법제처)

 

 

=> 즉,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하여 보장받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언제 사용하나요?

 

 

✔️ 보통 사택으로 사용하는 법인 임차인의 경우

✔️ 보증보험 한도로 보장되는 경우보다 높게 전세를 맞추는 경우
(= 전세가가 KB시세 90% 이상인 경우)

 

 

 

 

안심하고 특약에 넣어도 되나요?

 

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2)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저 역시도 위 부분을 전달했더니

부사님이 다음과 같이 정리해 

특약에 넣어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또는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단,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 및 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줄 요약>

 

1.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권리를 등본에 등재하여 보장받는 행위임

2. 주로 사택이나, 높은 전세금으로 보증보험 보장이 안되는 경우 사용

3.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약을 함께 추가한다면 큰 문제 없음!

 

 

 

 

 

 

저처럼 괜시리 겁먹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며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f. 참고 칼럼들

 

 

 


댓글


미피의모험
25. 09. 25. 09:03

ㅎㅎㅎ전문가수준으로 정리해주셔따!!! ㅎㅎ 나중에 투자를위해 저장!! 감사해용♡♡

육육이
25. 09. 26. 10:42

크 달부님..경험을 이렇게 바로 유용한 글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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