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현 거주지 월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거주중이고 만기일이 25.12.23일인데
향후 서울 시장의 전월세가 상승할 꺼란 예상이 들어 약간 두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월세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연장 부분에 대해서
부사님도 집주인도 연락이 없는 상태로 그냥 기다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굳이 연락해서 의사를 물어보는게 제게 유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이되서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고 2년뒤에 계약갱신권을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알고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답글 부탁드릴꼐요
미리 바쁜시간 내어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인사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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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꿈행이님 전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은 총 3가지인데요. 1.임대차 계약이 만료가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2.해당 주택에 전입된상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말씀 주신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갱신권은 별도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만료된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연락 없는 상태로 계속 기다려 보시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나서 묵시적 갱신한다고 연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꿈행이님! 월세오른다는것이 무서운거 참 공감이되는데요 ㅠ 위의 운조님이 말씀주신것처럼 6-2개월내 임차인 임대인의 별도 협의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감안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권을쓰지않고 세이브가 가능한 임차인에게 메리트가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문의가 온다면 묵시적이라 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행이님~ 월세 묵시적 갱신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신다면 묵시적 갱신되는게 맞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갱신권은 사용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2년 뒤에 집주인께서 입주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은 별다른 해지의사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별도 계약서 작성을 안하셔도됩니다. 앞서 댓글로 달아주신것처럼 미리 연락은 안하시는게 꿈행이님께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