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매수 준비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는 날 퇴거를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매도자가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고 해당 물건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매도자가 기존 세입자 퇴거날에 맞춰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6.27 대책이후 1억으로 한도가 조정되었지만 매도자가 이미 담당 은행 창구에서 모자란 전세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거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잡히게 되어 원래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 퇴거자금대출을 받고 기존 전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퇴거자금대출 은행-매도자-전세입자-전세입자가 대출상환 해당 방식인지 아니면 퇴거자금대출 은행-전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제가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을 포함해서 기존 전세입자를 내보낸다고 하면 저는 그 돈을 매도자에게 입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근저당이 잡힌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으로 당일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은행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주는지 궁금합니다.(부사님께서는 되는 은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ㅎㅎ)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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