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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대 미혼 자녀의 세대분리 문의(1호기 투자를 위함)

25.09.29

저는 30대 중반 미혼으로, 올해 12월 내로 1호기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매수 시에는 취득세 중과는 없으나,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1가구 2주택). 다만, 사정상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ㅠ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세대 분리 시점

1호기 매도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그 전에만 독립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매수 시점부터 독립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매도 시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 세대 분리 방법

상황 상 부모님 집에 계속 살고 싶은데, 집 주변에 저렴한 고시원/원룸텔/원룸 등을 구하고 세대분리를 해도 인정이 되는건지요?

저와 동일한 상황(1호기 투자 원하지만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친구랑 저렴한 원룸을 같이 구해서 같이 사는 형태로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월세를 반반 부담할 수 있어서 부담이 덜 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3. 세대 분리 증빙

세대 분리에 대해 정부든 어느 기관이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택배를 분리한 세대로 받고, 주소이전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과금 내고 카드 소비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카드 기록 등도 신경 써야 할지요?

 

가능하면, 부모님 집 근처에 원룸 잡고 세대분리 진행하고 싶은데, 

정 안되면 친척할머니가 빌라를 갖고 계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세를 내고 살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견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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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5. 09. 29. 15:17

안녕하세요 부긱님! 1호기 매수를 위해서 세대분리에 대해 고민중이시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1호기를 매수했던터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댓글을 적어봅니다. 1) 세대분리 시점 세대 분리는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마쳐놓으셔야 합니다. 이후에 분리를 하게 되면 해당시점에 이미 1가구 2주택이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2) 세대분리 방법 고시원, 원룸텔, 원룸 모두 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보통 "형식적 세대분리"를 걸러내려고 하는데요, 아래 3번내용의 세대분리 증빙에서 증빙자료가 갖춰진다면 형식적 세대분리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원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월세계약 시 본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세대분리 증빙 -주거독립 증빙 : 임대차계약서나 관리비, 월세 등을 납부한 내역 -경제적 독립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 택배, 우편물 수령 주소를 분리된 주소로 설정하기 부긱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월부지니1
25. 09. 29. 15:28

같은 동네라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소도시 사는데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세대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입시기가 주택취득 이전이고 계약서, 월세 납부내역 등 증빙만 잘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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