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토허제 규제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입주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소득 5천 이하 미혼이라서 시중은행 대출은 한도가 나오지 않아, 보금자리론으로 6억 이하 매물 보고 있는데, 괜찮은 5억대 단지의 경우 거의 다 세낀 매물만 있는 상황입니다 ㅠ
그래서 저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세낀 물건은 못사는 줄 알았는데, 방금 통화한 부사님께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이런 방법도 가능한가요?
[매물 상황] 단지 내 유일한 매물. 27.4까지 세입자 거주 예정.
[사장님 말씀] 토허제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면 되니까, 계약서에 특약처럼 '계약일 변경 가능하다' 써놓고, 중도금내고 나중에 계약일을 27.4 이후로 변경하여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
2. 토허제에서 실거래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4개월 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건지, 전입신고만 해두고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댁에 같이 살아도 되는건지요? 인테리어 및 가전 마련하는 데에도 돈이 너무 들어서, 제 명의로 등기만 쳐두고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세낀물건 위주인 현 상황에서 세낀물건을 매수해도 되는건가요? 세낀물건도 살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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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부긱님! 규제 안에서 거래가 어려워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부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면계약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면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두고, 정해둔 특정 시점에 본계약(정식계약)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장은 세 껴 있는 물건은 '4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거래가 어렵다 보니 이면계약 방식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특정 시점(세입자 퇴거 시점)이후 본계약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설정하게 될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등기를 치지 않을 것이고 소유권도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두자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이 케이스가 맞다면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 이면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 소유권 이전이 당장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계약 파기 또는 미이행이나 금전적인 리스크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래 방식은 아니라서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부긱님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규제지역 매물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잔금일 기준으로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낀 물건이라고 하면 전세입자가 4개월 안에 나가준다는 확약서를 받던지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거래는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거주 기간 동안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도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긱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됩니다. 1. 거래계약서 작성 전,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 2. 관할 기관의 심사 (토지이용 목적이 허용되는지 등) 3. 허가가 나면 계약 체결 가능 4.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이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에서는 매수 계약 전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를 작성하여 토지 거래 허가가 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며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약정금을 반환한다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약정서를 작성한 후에 임대차 계약 만료 4개월 전 임차인 퇴거 확약서 등이 마련되었을 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진행하여 매수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알려주신 방법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