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토허제 규제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입주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소득 5천 이하 미혼이라서 시중은행 대출은 한도가 나오지 않아, 보금자리론으로 6억 이하 매물 보고 있는데, 괜찮은 5억대 단지의 경우 거의 다 세낀 매물만 있는 상황입니다 ㅠ
그래서 저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세낀 물건은 못사는 줄 알았는데, 방금 통화한 부사님께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이런 방법도 가능한가요?
[매물 상황] 단지 내 유일한 매물. 27.4까지 세입자 거주 예정.
[사장님 말씀] 토허제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면 되니까, 계약서에 특약처럼 '계약일 변경 가능하다' 써놓고, 중도금내고 나중에 계약일을 27.4 이후로 변경하여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
2. 토허제에서 실거래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4개월 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건지, 전입신고만 해두고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댁에 같이 살아도 되는건지요? 인테리어 및 가전 마련하는 데에도 돈이 너무 들어서, 제 명의로 등기만 쳐두고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세낀물건 위주인 현 상황에서 세낀물건을 매수해도 되는건가요? 세낀물건도 살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