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월부 덕분에 1호기도 계약하고 투자 관련 항상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1인입니다.
작년 말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 계약이 내년 2월에 종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는데요,
월부에 계신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레버리지하여 특약조건, 계약금액에 대해 협의는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주 말쯤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 세입자(계약 명의자) 분께서 일이 바쁘셔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배우자 분께서 대신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전세입자 대리 참석은 크게 상관없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배우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할지 등) 월부에 계시는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세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위임에 따라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계약 체결한 것임’이라는 식의
특약을 기재하고, 참석하실때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정도 확인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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